4장이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사업주가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지정하고 그들에게 교육하여 활동을 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된 사업장에 공사 전, 공사 중 그리고 이슈 발생 시 대응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활동입니다.
5장은 우리 사업장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닌 "타인"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급"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타 법령에서도 "도급"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정의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입니다.
즉, 내가 아닌 타인에게 업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I LOVE YOU 느낌으로 그려봤습니다.^^ 바로 암기되셨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은 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도급
-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지않을 경우 해당
2) 도급인이 도급하는 도급
-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할 경우 해당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전에는 "건설공사발주자"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첫 시작 단계인 "건설공사발주자"부터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생겨난 개념입니다.
즉, 과거에 건설회사에 모든 책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건설회사로서 각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세 주체 모두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6장부터 나오는 법령들을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법 등 해당하는 관련법령도 주체별로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5장에서 언급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업무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추가로 관리해야 하는 법령입니다.
각 주체가 5장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5장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보건활동 + 5장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5장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저는 세 개의 원을 Layer로 그려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겉에 원인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철저히 수행한다면 그 안에 "도급인"도 보호받을 것이고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련 사항을 철저히 수행한다면 그 안에 "수급인"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1천 원을 주면서 햄버거 사 먹고, 콜라 사 먹고 남은 돈 용돈 해라 식의 부당한 요구가 아닌 처음부터 적정한 금액과 시간을 주어 안전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발주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Tip
건설공사는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이 도급으로 인해 진행됩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조항은 물론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5장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구독자께서 "건설공사발주자"라면 "건설공사발주자"사항을.."도급인"이시면 "도급인"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에 계신다면 프로젝트의 첫 스타트인 권한과 책임으로 충분한 건설공사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도 역시 기리 기술사와 쉽게 가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