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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5징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2(노사협의체 구성, 심의ㆍ의결, 협의 사항)

by keereelove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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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체가 흘러가는 느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비슷하죠??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노사협의체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분과 다른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야 하고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을 산정, 사용, 사용을 확인을 받는 등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자기공사자)가 도급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현장별로 규모, 공사 종류가 다른 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간별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사용하는 측은 모든 사용하는 비용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을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당연한 이야기지만, 용도 외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이죠??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그림과 비슷합니다.

노사협의체도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으로 구성하고 각각 같은 수(동수)에 맞춰 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비슷한 면이 많지만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 위원 모두 가장 아랫줄을 주목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사업 부서의 장이 참여하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사협의체]

공통적으로 조건이 있는데 '공사금액 20억 이상'이 붙습니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20억 이상의 관계수급인 대표자, 근로자위원의 경우 20억 이상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가 참석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회의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회의를 모수 시행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Case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시행하는 방법

[Case 2]

노사협의체만 이행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만 실시하여도 나머지 두 회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사협의체만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어떤 것을 다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체는 심의의결사항과 협의사항을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협의만 실시했던 것과는 다른 '합집합'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면 추가 암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내용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와도 유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암기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항목들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이해 및 암기를 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keeree_love/224127016895

 

[만화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심의ㆍ의결)

그동안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 및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안전...

blog.naver.com

협의사항도 어렵지 않습니다. 64조의 안전 및 보건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협의체 내용과 비슷합니다.

[작업 시작 시간 조정]

  • 도급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인만 현장에 들어와 작업을 시작하면 안 되겠죠? 상호 작업 시작 시간을 정하여 같이 시작하면서 안전 및 보건 관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합니다. 또한 하절기와 동절기 등 해 뜨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작 시간을 조율합니다.

[연락방법]

  • 연락방법 : 작업장과 작업장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 도급인이 리딩 하여 수급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계획, 출구 확보 등을 지정하고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의 내용을 협의합니다.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필수 내용 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내용

정리를 해보면,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함께 이해 및 암기해 주세요.

[협의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내용과 거의 유사하며 협의사항 마지막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차이점이 있는 것 외 거의 유사합니다.

심의의결, 협의사항의 내용이 타 조항과의 비교 그리고 흐름이 보이시나요??

법령을 이렇게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면 의외로 암기사항이 걱정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리 기술사가 헷법안전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keeree_love/224241316390

 

[헷법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안전자격

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

blog.naver.com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노사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다.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나. 안전관리자 1명

다. 보건관리자 1명(별표 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한다)

라.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②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하여 제67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노사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4. Tip

노사협의체는 심의ㆍ의결, 협의사항 모두를 다뤄야 한다는 점이 다른 회의체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특히 수험생분들께 꼭 Tip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 때 노사협의체를 말씀하시거나 필기 때 작성하실 경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것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의 구분은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이 급해 협의 내용을 심의ㆍ의결 사항의 일부로 표현하시거나 심의ㆍ의결 내용을 협의사항으로 섞어 표현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법령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숙지하시고 내 스타일로 정리해 두신다면 겁나는 문제가 아니라 환영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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