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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법안전

[헷법안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신호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안전자격증 합격 킬러문제 공략법

by keereelove 202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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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헷갈려하셧을 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38조, 39조, 40조 내용입니다.

기리 기술사가 한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1. 한장 정리

 
 

3. PDF 다운로드

[기리건설안전기술사]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 신호.pdf
5.31MB

공부하실 때 출력하시기 편하게 PDF로 업로드 하였습니다.

                                                                                                   (비번 없음)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제12호의 작업에 모터카(motor car), 멀티플타이탬퍼(multiple tie tamper), 밸러스트 콤팩터(ballast compactor, 철도자갈다짐기), 궤도안정기 등의 작업차량(이하 “궤도작업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그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19MB

4. Tip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중 사전조사 사항을 말해보세요"

실제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문제였습니다.

구분하여 외우지 않으면 어버버버버버 하다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는 작업을 말해보세요"

실제 건설안전기술사 면접 문제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비교해놓은 3가지 조항으로 다양한 문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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