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보호구 관련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때는 안전인증 파트에서의 보호구를, 어느 때는 보호구 지급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1. 한장 정리


2. PDF 다운로드
공부하실 때 출력하시기 편하게 PDF로 업로드하였습니다.
.(비번 없음)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Tip
정말 문제 내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구 관련된 사항이 안전인증 쪽의 보호구 또는 보호구 지급 관련된 내용 둘 중 하나를 암기하고 전자를 묻던 후자를 묻 간에 하나로 대답을 합니다. 대략 안전모, 안전화 등은 맞출 수 있으니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만,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시험에서는 명확히 구분 지어 가짓수까지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히 구분하고 암기하여 사용하세요.
※ 의미가 통하는 보호구 항목도 있으나 법에서 정의하는 명확한 단어로
익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퉁쳐서 외우시면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