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재해 관련 공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부량이 많아지면 산업안전보건법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뒤죽박죽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1. 한장 정리


2. PDF 다운로드
공부하실 때 출력하시기 편하게 PDF로 업로드하였습니다.
.(비번 없음)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ip
건설안전기술사 필기시험에 둘 중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비교표로 그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술사는 물어본 것은 디테일하게, 다른 관련 있는 부분도 넓게 알고 있음을 어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접 시에도 위 내용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암기 순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내용을 먼저 암기하신 후에
"중대재해처벌법"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을 하나씩 찾아보며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비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기리기술사 만화산업안전보건법 정리내용>
https://keereelove.tistory.com/16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장 총칙 중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조항이 바로 10조 입니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스스로 자발적인 안전 및 보건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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