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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1장 총칙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by keereelove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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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중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조항이 바로 10조 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스스로 자발적인 안전 및 보건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주는 해당 공표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 이름과 내용이 언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발적 안전 및 보건 조치 강화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

1. 본문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총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항 부터는 대통령령을 확인하며 연계하며 법을 해석해야 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조항입니다.

기리 기술사와 함께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시지요


2. 끊어 읽어보기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 재해율 또는

-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뭔가 우선 부정적인 분위기 입니다.

1항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아래 3가지 등의 내용을 공표 한다로 이해 됩니다.

2항의

대통령령은 건설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해석 Skip 하겠습니다.

3항도

2항의 연속적인 내용으로 Skip 하겠습니다.

4항은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 1항과 4항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정보를 공표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개선이 필요해보이는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5가지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 공표 대상 사업장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검은리본 두개 = 사망자 2명

평균보다 높은 그래프 = 사망만인율이 평균보다 높음

BOOM = 화재 및 폭발 등의 중대산업사고

자물쇠 = 사고 은폐

보고서 = 보고를 3년 내 2회 이상 누락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래 본문을 확인해 보시지요"

대통령령을 클릭해보면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항의 공표 절차 및 방법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이해하고 고용노동부령을 클릭해보면 아래의 원문이 쉽게 읽히실 겁니다.


제8조(공표방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실무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공표 문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실 것 같아 미리 작성해 게시하였습니다.

위 경로를 따라 확인하시면 연도멸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4. Tip

산업재해 공표건수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해야할 업무가 아니라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공표 대상 업체에 본인이 속한 회사가 속해진다면 외부점검강화 또는 입찰 시 불이익 등의 어려움을 불러 오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법의 취지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온천하에 잘못한 회사를 알려 혼내주겟어 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자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안전 및 보건관리를 독려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추가로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및 건설안전기술사 필기와 면접 모두 자주 출제되는 사항이니 사망2인, 그래프, Boom, 자물쇠, 보고서 등을 연상하셔서 암기 및 내 것을 만들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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