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소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소규모"관련 법령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격이 다르나 "소규모"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뒤죽박죽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1. 한장 정리

3. 관련 법령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소규모 취약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8., 2021. 1. 5.>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다만,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Tip
두 법령은 성격이 다르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하거나 또는 정말 공부가 많이 되신 수험생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 준비해 봤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은 건축물 공사 중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외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물 공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준공된 시설물의 점검 대상 중 시특법상 1종, 2종, 3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성격은 다르나 질문하면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사항이므로 명확한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