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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법안전

[헷법안전]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건설사고와 중대한 건설현장사고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안전자격증 합격 킬러문제 공략법

by keereelove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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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중대"가 들어간 재해 및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을 처음 접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럭저럭 암기도 잘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나아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고와 중대한 건설현장사고 개념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뒤죽박죽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내용이 많아 건설공사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순서와 상관없이 헷갈리는 카테고리를 매칭 시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장 정리

 

2. PDF 다운로드

[기리건설안전기술사] 중대재해 관련 여러 법령 자료.pdf
5.37MB


3. 관련 법령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건설사고 / 중대 건설현장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중략)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개정 2019. 6. 25.>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4. Tip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대"라는 말이 붙는 비슷한 재해, 산업재해, 시민재해, 건설사고 등등 안전 관리를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명확한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별로 정의하는 "중대"관련 사항이 다름을 구분하여 해당 법령에 맞게 대응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안전기사와 산업안전지도사 공부 시에는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명화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축시공기술사 공부 시에는

-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고" 및 "중대한 건설현장사고"를 명화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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