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책임자"가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는 모두 "책임자"인데 업무들이 모두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내용이 많아 건설공사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순서와 상관없이 헷갈리는 카테고리를 매칭 시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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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총괄책임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4. Tip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소개 드린 "책임자"들은 추후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 입니다. 앞서 비유한 등장인물 중 최고 레벨 입니다.쉽게 말해 공장에서는 보통 공장장,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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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할 때 선임 및 지정과 업무에 대한 R&R이 명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련 업무를 "안전관리자"에게 많이 의지 및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도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께서 각 구성원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보좌 및 지도/조언해 주시면 현장이 보다 각자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포기하고 싶은 부분으로 생각될 정도로 방대하고 비슷한 암기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공부할 때 포기해야 하나 싶었지만 꼭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현실을 보며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하자 마음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숙지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줄여드리고자 기리기술사가 정리해 드렸으니 해당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그리고 계속 보시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