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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법안전

[헷법안전] 도급인의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와 출입금지 장소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안전자격증 합격 킬러문제 공략법

by keereelove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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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의 "장소"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출입금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격이 다르나 "장소"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뒤죽박죽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내용이 많아 건설공사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순서와 상관 없이 헷갈리는 카테고리를 매칭시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장 정리

 

2. PDF 다운로드

[기리건설안전기술사] 도급인 지배 관리 장소 및 출입금지 장소.pdf
7.17MB

 

3. 관련 법령

도급인의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출입 금지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0. 15., 2022. 10. 18., 2023. 11. 14., 2024. 6. 28.>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ㆍ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케이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권상용(卷上用) 와이어로프 또는 횡행용(橫行用)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의 파손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그 와이어로프의 내각측(內角側)에 속하는 장소

4. 인양전자석(引揚電磁石) 부착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5. 인양전자석 부착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6.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7. 지게차ㆍ구내운반차(작업장 내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이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포크ㆍ버킷(bucket)ㆍ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8. 운전 중인 항타기(杭打機) 또는 항발기(杭拔機)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등의 부착 부분의 파손에 의하여 와이어로프가 벗겨지거나 드럼(drum), 도르래 뭉치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9.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낙반(落磐) 등의 위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터널 지보공(支保工)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1. 토사ㆍ암석 등(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사등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작업을 하는 장소 및 그 아래 장소

12. 암석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 채석에서 암석을 분할가공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그 밖에 이러한 작업에 수반(隨伴)한 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3.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14.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5. 다음 각 목의 항만하역작업 장소

가. 해치커버[(해치보드(hatch board) 및 해치빔(hatch beam)을 포함한다)]의 개폐ㆍ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어 해치 보드 또는 해치빔 등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양화장치(揚貨裝置) 붐(boom)이 넘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양화장치, 데릭(derrick),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6.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적하[부두 위의 화물에 훅(hook)을 걸어 선(船) 내에 적재하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 또는 양하(선 내의 화물을 부두 위에 내려 놓고 훅을 풀기까지의 작업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떨어지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소

18. 굴착기 붐ㆍ암ㆍ버킷 등의 선회(旋回)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4. Tip

"장소"관련 내용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모두 외우겠다라는 마음가짐 보다는 외우기 쉬운것 또는 카테고리화하여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리 기술사가 비교해놓은 표처럼 "추락"에 대한 장소의 정의를

도급인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의 설치 필요 장소

출입금지 장소에서는

추락에 의해 근로자 위험 미칠우려 장소

뜻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암기량을 최소화 하고자 두 표의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암기했었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하여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시험에 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건설안전기술사 보다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 공부할 때 더욱 어려웠던 것이 산업안전지도사는 이러한 세세한 내용과 단어까지 구분할 줄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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