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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by keereelove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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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시작은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조항입니다.

최근 신규 개설된 조항입니다.

핵심은 소위 큰 회사는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계획과 실적을 회사 직원끼리만 공유 및 이행하지 말고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실적을 보고 후 승인을 받아 강제성을 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회사가 해당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 보고 및 승인

1. 본문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번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꼭 클릭하여 확인해 봐야 합니다.


2. 끊어읽어 보기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항 : 상법? 뭐 어렵습니다. 넘어가시죠. 뭔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는 매년 계획한 사항을 이사회 보고하라는 것이 핵심이네요

2항 : 계획서를 말로만 하지말고 성실히 이행하라는 메세지 입니다.

3항 : 계획서 필수 사항입니다.

어떠세요? 끊어 읽으니 이해하기 쉬우시죠?

위에 나온 대통령령은 아래 만화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만화로 이해하시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꼭 법제처에서 본문 확인 필수 입니다.


3. 만화산업안전보건법

대표이사는 매년 이사회에서 안전 및 보건관련 실적과 차년도 안전 및 보건 관련 계획을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 되시지요?

그럼 모든 회사가 다 이사회 보고를 해야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위 그림과 같이 건설회사는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 그 외 는 상시근로자 기준 500

명 이상일 경우에 해당 합니다.

아래는 대통령령 으로 되어 있는 본문 입니다.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참고로 시공능력평가는 기리 기술사 게시시글에 있습니다.

https://keereelove.tistory.com/23

 

이사회보고 대상 까지 알았으니 무엇을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입니다.

첫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방침 입니다.

방침은 사업주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안전 및 보건 관점에서 정의하여 해당 회사 및 사업장의 방향 및 목표 입니다.

안전 및 보건 방침은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입니다.

두번째는,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입니다.

각자의 역할 및 체계를 움직이기 위해 안전 및 보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외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 하는 것입니다.

샛째는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입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의 시작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활동 그리고 시설 투자도 투자로 인식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가 있으니 필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입니다.

안전을 공부하였다면 PDCA를 들어보셧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DCA를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는 Cycle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25년 시공능력평가('25.8.1~)

오늘은 건설회사의 중요 지표인 "시공능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소위 어느 건설회사가 잘해? 라는 질문에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공정하게 평가되는 자료가 시공능력평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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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p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해당하다보니 사업장별로 잘 이루어 지는 조항 중에 하나 입니다. 자율성을 갖고 안전 및 보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이사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행을 약속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더욱 적극적인 안전 및 보건 경영이 가능해 진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에 해오시던 회사는 꾸준히 이행해 주시고 회사규모가 커지는 회사일 경우 해당 이사회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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