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의 실제 실행의 핵심 입니다.
앞서 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및 총책임을 진다면
관리감독자는 실제 하위 직원 및 근로자를 행동하게 하여 업무수행하는
"행동대장"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는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 어쩌면 억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가장 선두에서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의 수행을 관리감독자가 하셔야 합니다.
실제 공사 및 생산 업무도 수행하시느라 바쁘실 것은 알지만,
하위 직원 및 근로자에게 지휘를 하기위한 자료의 협조요청 지원을 "안전 및 보건
관리자"에게 받으셔서 진행하시고 협조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대신, 안전 및 보건관리자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지도/조언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1. 본문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 본문은 짧은 편입니다. 눈에 띄는 두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건설기술 진흥법」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는데 갑자기 다른 법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2. 끊어 읽어 보기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1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다르게 공사금액,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생산과 관련된 그리고 직원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라는 의미 입니다.
대통령령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항 : 다른 법이 나와서 당황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
지정 시 건설기술진흥법 상 어떤 담당자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조직도를 비교하여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16장의 중요한 내용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대통령령)이니 우선 먼저 업무를
기억해주세요. 그럼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법의 구조를 통해 관리감독자자의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리 기술사가 그린 2장의 Map에서 보듯이 사업주 밑 일직선상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래, 근로자와 중앙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질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리더입니다.

본문 1항에서 보셨듯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7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지난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9가지 업무였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맨 아래 두칸을 제외한 7가지 업무 입니다.
아이콘으로 외우시면 연상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역시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돋보기 : 뭔가 자세히 보는 장면을 연상하여 "점검"
안전모 : 안전모 하면 대표적인 보호구가 연상 됨 "보호구
119 : 긴박한 상황, 신고가 연상되니 "응급조치"
빗자루 : 청소하는 장면 연상 "정리정돈"으로 약속하겠습니다.
악수 : 사이가 좋은 두 사람 연상 "누군가에게 협조"
ABC : 위험성평가 등급을 알파벳으로 결정 "위험성평가"
기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 내용 추가(첨부파일: 별표2, 별표3)
우선 7가지 업무에 대한 기본적 암기 이후 아래 기타의 별표2, 별표3 을 보세요. 한꺼번에 보시면 산포자(산업안전보건법 포기자) 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본문>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지난 게시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콘 공부법에서는 자신만의 아이콘으로 재설정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핵심은 관리감독자 업무는 3x3 칸을 기준으로 아래 두개 아이템이 빠진 7개를 기억하세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다르게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생산과 관련되어 있고 직원을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4. Tip
건설현장으로 예를 들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아래 관리감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자는 공사팀장, 공무팀장, 설비팀장, 전기팀장, 관리팀장,
품질팀장 등이 대상이 됩니다. 각각의 팀장이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지휘 및 관리할 수 잇는 위치에 있기 때문 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렇듯 각각의 등장인물들을 정의하여 각자가 해야하는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수행해야 하는 체계의 구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건 업무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만 하는 것이 아닌 관리감독자가 오너십을 갖고 앞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7조) 안전관리자 #1(업무) (0) | 2025.12.23 |
|---|---|
| 16조) 관리감독자 "암기" (0) | 2025.12.22 |
|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암기" (1) | 2025.12.21 |
|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 | 2025.12.20 |
|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0) |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