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는 내용이 많아 1편과 2편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말씀드리면 포기하실 수 있으시니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원 및 코칭, 자료 작성 등을 실시하는
안전관련 Brain 으로 활동 합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앞서 "맞아맞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응?"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예상 됩니다.
안전관리자라면 안전에 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 및 관리감독자 보다 더 많이 알고 연구해야 현장에서 안전관련 Brain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지금 기리 기술사와 함께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니 열심히 학습하시고 현장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자 #1
1. 본문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법 긴 문장입니다. 각각의 항도 많고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해석해야 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걱정하시 마시고 따라 오세요.
가시죠!!
2. 끊어 읽어 보기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항 :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및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항 :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은 아니며 기준이 있다.
3항 :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전담 업무만 시켜야 한다.
4항 : 이슈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 또는 교체할 수 있다.
5항 : 안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어떠세요? 별 내용 없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법의 구조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리 기술사가 그린 2장의 Map에서 보듯이 사업주 아래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옆으로 빼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지시 관계가 아닌 지원하는 업무의 특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의상 안전관리자를 왼쪽으로 그린 것이지 오른쪽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보좌 업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는 "보좌"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지도 및 조언 업무 입니다.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을 통해 관리감독자가 소속 지원 및 근로자에게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코칭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익숙해지신 3x3 9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복습해볼까요?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9칸
16조 관리감독자는 7칸 이었습니다.
17조 안전관리자는 할 일이 많네요 두 장을 써서 10칸 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도 역시 아이콘 공부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본 아이콘 들입니다. 맞습니다. 15조 및 16조의 업무를 하는데 있어 지도 및 조언 하는 업무가 안전관리자 업무이기 때문에 많이 겹칩니다. 서술어만 조금 다를뿐입니다.
또 연상 들어갑니다.
회의탁자 : 회의탁자에서 서로 마주보며 "회의"
ABC : 알파벳은 "위험성평가" 등급 결정
인증도장 : 인증된 제품을 확인하는 행위로 "적격품"
칠판 : 칠판은 "교육"
순환 돋보기 : 돋보기는 "점검"활동 + 순환 화살표는 "순회"
물음표에 달린 꼬리들 : 물음표는 원인, 15장에서 사고와 연계.
그래프 : 통계를 연상하며 15장에서 사고와 연계
저울 : 법원의 상징하여 "법" 연상
연필 : "기록"을 할 때 스는 도구
그 밖 : 보너스
<대통령령 본문>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속적으로로 말씀드렸지만 아이콘 공부법에서는 자신만의 아이콘으로 재설정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핵심은 안전관리자 업무는 3x3 칸을 기준으로 두 장이었고 10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4. Tip
안전관리자 조항은 모든 조항이 중요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 우선순위인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해 1편에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는 분, 안전관리자 분들이 더욱 많이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자 업무는 무조건 반사처럼 입으로, 글로 나와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격증 공부 하시는 분들은 뭐 더이상 말씀 안드려도 아시지요?
죄송하지만 이 업무 10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2편은 선임과 증원, 교체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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