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안전관리자 #1에서는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관리자 17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 두 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편에서는 어느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누구를 선임해야하며, 바꿀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에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편도 역시 기리 기술사와 쉽게 가시지요
안전관리자 #2
1. 본문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법 긴 문장입니다. 각각의 항도 많고 대통령령, 고용노동부령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해석해야 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걱정하시 마시고 따라 오세요.
가시죠!!
2. 끊어 읽어 보기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1항 :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및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항 :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은 아니며 기준이 있다.
3항 :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전담 업무만 시켜야 한다.
4항 : 이슈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증원 또는 교체할 수 있다.
5항 : 안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어떠세요? 별 내용 없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부터, 그 외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부터라고 우선 기억해주세요.
겸직, 전담 등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 설명은 아래에서 드리겠습니다.
50 /50 외우자!!
건설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업도 별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리기술사 캐릭터를 안전관리자로 이해
원래는 건축공사기준 120억, 토목공사 150억 이상 기준 공사 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법령이 강화되어어 '25년 현재 기준으로 50억 이상의 공사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억 : 1명 / 겸직가능
120억 : 1명 / 전담(겸직 불가능)
800억 : 2명 / 전담(겸직 불가능)
1,500억 : 3명 / 전담(겸직 불가능)
. . .
공사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는 모든 것을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아무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학위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정식 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선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의거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
국가기술자격법 의거 :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고등교육법 의거 : 관련 전공 4년제 학위 취득
. . .
12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는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하는 자격요건이 다르며 그 중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그림으로 표현 한 것입니다.
그 외 해당하는 분야도 있으니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별표3과 별표4는 같이 연계하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선임 대상 사업장과 누구를 해야하는지 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법에 아래 항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증원 및 교체 명령" 입니다.
그럼 이건 또 언제 하는 것일까요? 알아보시지요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조
법에서는 총 4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위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아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외우실 대 숫자만 외웁니다. "2-2-3-3"
<대통령령 본문>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ㆍ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因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1. 19.>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2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4. Tip
안전관리자 선임 내용은 현업에서 더욱 중요하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현장에만 비치하는 것이 아닌 노동부에 신고하여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필히, 우리 현장에 맞는 안전관리자 수 및 자격, 그리고 선임하는 시점 등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법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기사 시험에서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많이 출제되지만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도 꼭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추후, 산업안전보건법 패키지를 완성하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 과태료 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8조) 보건관리자 #1(업무) (2) | 2025.12.26 |
|---|---|
| 17조) 안전관리자자 "암기" (2) | 2025.12.24 |
| 17조) 안전관리자 #1(업무) (0) | 2025.12.23 |
| 16조) 관리감독자 "암기" (0) | 2025.12.22 |
| 16조) 관리감독자 (1) |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