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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법안전

[헷법안전] 건설안전기사 + @년 실무경력 관련 업무 수행 가능한 자격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안전자격증 합격 킬러문제 공략법

by keereelove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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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건설안전기사 + @년 실무경력"이 포함된 안전 업무 수행 가능자입니다. 물론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술사는 모든 조건에 있기에 헷갈리지 않지만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내용이 많아 건설공사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순서와 상관없이 헷갈리는 카테고리를 매칭 시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장 정리

 

2. PDF 다운로드

[기리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실무경력.pdf
5.37MB

 


3. 관련 법령

안전보건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4. 3. 12.>

1.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①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1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체확인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cedil;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13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4. Tip

제가 공부할 때 너무 헷갈려 정리해두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업무는 실무 경험이, 어떤 업무는 공단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타납니다.

공부하시느라 시간 없으실 분들을 위해 기리 기술사가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는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그 외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년을 정리하셔서 외우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 답안지 또는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 면접 시 해당 내용들을 첨언해 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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