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건설장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나오는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차량계건설기계"와 "차량계하역운반기계"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내용이 많아 건설공사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순서와 상관없이 헷갈리는 카테고리를 매칭 시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장 정리


2. PDF 다운로드
3. 관련 법령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9. 9. 9., 2007. 7. 18., 2025. 5. 7.>
차량계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4. Tip
흔히 우리가 "건설장비"라고 부르는 장비들이 여러 법령에 의해 정의되고 있음을 알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장비가 투입되기 전 확인해야 할 서류, 예를 들면 건설기계관리법 상 장비들은 운전원의 면허 소지 여부와 장비 검사주기 등을 확인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장비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에 해당하는지 현장에서 작업 전 확인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시험 준비 시 정말 암기도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니 기리 기술사가 정리한 표를 중심으로 겹치는 것과 겹치지 않는 것 중심으로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