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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법안전

[헷법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안전자격증 합격 킬러문제 공략법

by keereelove 202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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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는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회의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로 구성됩니다.

특히, 회의에서 꼭 다루어야 할 법적인 항목에 대해 내용이 많다 보니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내용이 많아 건설공사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순서와 상관없이 헷갈리는 카테고리를 매칭 시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장 정리

 

이번 자료는 글씨가 작네요. 아래 PDF 다운로드 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PDF 다운로드

[기리건설안전기술사] 주요 회의체.pdf
5.37MB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https://blog.naver.com/keeree_love/224127016895

 

[만화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심의ㆍ의결)

그동안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 및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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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https://blog.naver.com/keeree_love/224227192840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

64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에서 전반적인 이행조치 9가지를 배우셨다면 이번 게시글에서는 몇 가지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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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4. Tip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시험

  • 앞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여 객관식 문제를 걸러내는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 1차 필기시험의 1과목의 시험명이 '산업안전보건법'인 만큼 절대적인 암기 사항입니다.
  • 2차 필기 서술형 시험을 앞두고 비교 문제는 많이 출제되므로 세 가지 회의체를 각각 암기해야 합니다.
  • 3차 면접 시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암기 필수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 1차 서술형에서는 세 가지 회의 내용에 대한 암기는 기본이고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협의체'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2차 면접시험에 필수 문제입니다. 내용을 나열하되 설명하며 현재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회의체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생각까지 추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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