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헷갈려 하셨을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회의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로 구성됩니다.
특히, 회의에서 꼭 다루어야 할 법적인 항목에 대해 내용이 많다 보니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협의사항인지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들이 헷갈리는 대상입니다. ㅠ
기리 기술사가 한 장으로 정리하였으니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내용이 많아 건설공사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순서와 상관없이 헷갈리는 카테고리를 매칭 시켜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 한장 정리


이번 자료는 글씨가 작네요. 아래 PDF 다운로드 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PDF 다운로드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만화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심의ㆍ의결)
그동안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 및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안전...
blog.naver.com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
64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에서 전반적인 이행조치 9가지를 배우셨다면 이번 게시글에서는 몇 가지 자세...
blog.naver.com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4. Tip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시험
- 앞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여 객관식 문제를 걸러내는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
- 1차 필기시험의 1과목의 시험명이 '산업안전보건법'인 만큼 절대적인 암기 사항입니다.
- 2차 필기 서술형 시험을 앞두고 비교 문제는 많이 출제되므로 세 가지 회의체를 각각 암기해야 합니다.
- 3차 면접 시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암기 필수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 1차 서술형에서는 세 가지 회의 내용에 대한 암기는 기본이고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협의체' 내용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2차 면접시험에 필수 문제입니다. 내용을 나열하되 설명하며 현재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회의체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생각까지 추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자책 구매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