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크고 작은 회의 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회의 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노동부 등의 대외점검 또는 본사 점검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 처음으로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안전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모든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리 기술사와 함께 이해 먼저 하시고, 암기 후 적용 등의 순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1을 안보고 #2를 바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법령은 동일 내용으로 게시합니다.
1. 본문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딱 봐도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조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분석해보시지요.
2. 끊어 읽어 보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라고 합니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에서 뭔가 아래 많은 사항에 대해 대화에서 끝내지 말고 심의 및 의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뭔가 기준에 맞는 주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으로도 남겨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기준을 이해하고 기준에 맞게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의 시 사업주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 입니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형태 또는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번 조항은 항이 많아 각 항에 해석을 붙여봤습니다.
끊어 읽어 보니 별 내용이 없네요
앞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맥락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만화로 이해해보러 가시지요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통상 우리 현장에서 주기적(분기 1회 이상)으로 하는 회의는
사실 "정기회의" 입니다.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필요 시가 해당 합니다.)
둘 다 기억하시되, "정기회의"가 분기 1회 개최된다는 사항은 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기록 및 유지해야 합니다.
간혹 사진과 서명지만으로 기록이라고 남겨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에서는
위 그림처럼 4가지 항목에 맞춰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의견 제시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법에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나눈 심의 및 의결 사항을 두고 사업주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관점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관점의 개선 방향도 중요합니다. 개선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이
추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 및 보건을 무시하고 해당 개선아이디어를
제안한 참여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본문>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그림을 보시고 위 본문을 읽으실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림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읽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읽히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4. Tip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앞에서 게시한 심의 및 의결사항 외에도 개최 시기, 회의 종류, 기록사항 등 모든 항목이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하시면서 눈에서 - 입으로 - 손으로 이해 및 암기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탄까지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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