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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25조~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

by keereelove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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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마지막 "안전보건관리규정" 입니다.

그동안 따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쉽게 말해 "규정집", "현장의 안전 및 보건 Bible"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필수사항을 포함하되 현장에서 꼭 운영하고 싶은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현장 맞춤형 안전 및 보건 규칙"을 만들어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 활동을 하는 위함 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쉽게 가시죠!

안전보건관리규정

1. 본문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3개 정도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25조~27조가 해당 합니다. 길지만 놀라지 마시고 차근차근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석 전에 한 번 쭈욱~ 읽어보세요. 막히시더라도 우선 쭈욱~ 읽어보세요.


2. 끊어 읽어 보기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 5가지를 포함하라고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규정은 인사팀 등에서 정하는 규정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모든 사업장이 규정작성 의무는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령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업주가 독단적으로 하고싶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측 합의가 있 해야하는데, 합의를 얻기 위한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상호 협조하여 규정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등장인물(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조항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읽고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글로만 읽으면 내일 바로 기억이 나질 않으니 이제 만화로 이해하면서 흐름을 익히도록 하시지요.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법의 구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리 기술사가 그린 2장의 Map에서 보듯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 모든 등장인물들 위에 별도로 빠져있습니다.

즉,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 관련 약속 및 기준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현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비대상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전 및 보건관리는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습니다.^^)

기존 그림과 다른 것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건설회사는 지금까지 공사금액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기준 입니다.

100-100을 외웁니다. 건설회사 외 회사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해당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셔서 적용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07MB

 

자. 그럼 우리현장이 대상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작성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본문 25조 1항의 5가지 필수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직, 교육, 작업장, 사고, 그 밖 해당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시 강조 하자면,

법에서 정한 항목에 법에서 정한 내용을 필수로 넣으시고 현장에서 법보다 강하게 관리하고 싶은 관리항목을 추가하셔서

"우리현장 안전 및 보건 기준"을 만드시는 것 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1MB

 

여기서, 잠깐!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현장 점검 시 많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바로, 작성 기한과 방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당초 100명이 아니었다가 100명이 넘을 시점이

되었을 경우(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법령 등이 바뀌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경우

3) 근로자 의견청취 등에 의해 기준을 바꿔야할 경우

4) 컨설팅, 외부 점검 등에 의해 안전 및 보건 활동을 강화하고자 할 경우

등등........

이슈가 발생한 날의 기록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개정된 일자 등을 꼼꼼하게 계싼 하여 30일 이내에 개정해주셔야 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이 때, 제일 중요한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회의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임시회의"라도 개최하여 처리 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글로는 아주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행해야겟죠? 사업주만 또는 근로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최적의 조건으로 의견을 좁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보건관리규정" 입니다.


4. Tip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인터넷에 다운받을 수 있는 샘플도 많아 현장에 맞지 않은 내용을 복사 및 붙여넣기를 통해 형식만 갖춰놓은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의 여건은 전부 다르니 현장에 맞게 잘짜여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업주 입장 : 근로자들에게 왜 못따라오는지에 대한 고민과 불만을 이야기 하기 보다는 사업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녹이면 저절로 근로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 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는 관계로 소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원하는 방향을 제기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기회가 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역시 사업주가 왜 이렇게 일을 시키느냐 라고 불만만 제기하지 마시고 합당한 근거를 들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필수항목 5가지 및 첨부의 세부항목을 말로 떠들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이슈 발생 30일 이내에 작성 및 개정해야하는 부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꼭!!!!!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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