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번째 강조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크고 작은 회의 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회의 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노동부 등의 대외점검 또는 본사 점검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할 때 처음으로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안전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모든 시험에서 단골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리 기술사와 함께 이해 먼저 하시고, 암기 후 적용 등의 순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아전보건위원회 #3
#1을 안보고 #3을 바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법령은 동일 내용으로 게시합니다.
1. 본문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딱 봐도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조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분석해보시지요.
2. 끊어 읽어 보기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라고 합니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에서 뭔가 아래 많은 사항에 대해 대화에서 끝내지 말고 심의 및 의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뭔가 기준에 맞는 주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으로도 남겨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 기준을 이해하고 기준에 맞게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의 시 사업주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 입니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형태 또는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경우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번 조항은 항이 많아 각 항에 해석을 붙여봤습니다.
끊어 읽어 보니 별 내용이 없네요
앞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맥락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만화로 이해해보러 가시지요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등장인물" 선임과 같이 모든 현장에 개최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대상이 아님에도 개최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그 대상을 산업별로 잘 확인하시고 개최 및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120-50을 우선 외우시고, 저희 게시글은 건설공사 위주로 작성되고 있으니 120억 이상 공사는 꼭 기억해 주세요.
건설공사 외 타 산업관련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우리 현장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다면 누구를 초대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몇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두 그룹으로 구분
- 각 위원은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ex : 5:5, 7:7 등)
- 건설공사의 경우 120억 이상이 대상인데 해당 금액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는 필수
- v가 없는 사람 필수, v표시 된 사람들은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참여
위 그림을 이해하시고 아래 원문을 확인해주세요.깁니다. 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필수 인원만 대상이라고 가정하고 참석자를 확인해보겠습니다.
- 사용자위원
- 대표자
- 안전관리자
- 사업부장1,2,3 (대표자가 지명한 사람)
2. 근로자위원
- 근로자 대표
- 근로자 1,2,3,4 (대표자가 지명한 사람)
다시 강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 확인해주세요.

이번엔 잘못된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사용자 위원이 1명 많습니다. "동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 입니다. 참석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양 그룹간 동일한 인원이 참석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그룹간 균형있는 인원 및 발의권, 의결권 등을 통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Ti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요한 내용은 우선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결의되지 않은 안건 처리, 공지 방법 등의 내용이 더 있는데 해당 부분은 본문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있는 현장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연간계획 수립 시 회의 일정 반영하여 사전 안내, 회의개최 2주 전 안내, 회의 전 날 안내 등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공지하여 참석자들이 모두 참석하고 안전 및 보건 환경을 유지/증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4조"라는 것부터 기리기술사가 #1, #2, #3에서 강조드린 액기스 위주로 이해 및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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