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그동안 보신 것처럼 공장, 물류창고, 건설 현장 등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중 특히 5장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회의체입니다.
응? 그럼 앞에서 배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랑 다른건가? 안전보건협의체를 줄여서 노사협의체라고 하는 건가? 등등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회의체를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등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조항도 기리기술사와 쉽게 가겠습니다.
1. 본문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조업이나 기타 업종에서 실시하는 회의는 아니며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회의입니다. 75조의 안전보건 협의체에 과한 특례는 '노사협의체'로 불립니다. 앞서 살펴본 회의체처럼 결정된 사항은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120억 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 150억 이상)인 현장의 도급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우녕ㅇ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상세 참석 대상은 다르지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의 참여 개념은 동일합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 및 보건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협의체는 심의 및 의결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심의 및 의결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과 같습니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체는 2개월에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체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ㆍ근로자 및 관계수급인ㆍ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도급인, 관계수급인, 모든 근로자는 심의 및 의결사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 노사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내용을 따르는데, 특히 협의체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5장 3절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본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서 실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노사협의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회의체'로 불리는 회의가 3가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앞서 배운 회의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배우실 '노사협의체'입니다.
[만화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심의ㆍ의결)
그동안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 및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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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eeree_love/224225789725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도급인 이행사항)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이 함께 작업할 경우 도급인을 중심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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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산안위로 줄여 부르는 것처럼 안전 및 보건에관한 협의체를 줄여서 노사협의체라고 알고 계시는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체로 알고 계시는 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전혀 다른 하나의 회의체이며 건설공사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의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없습니다. 공사 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 금액 기준은 동일하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진행됩니다.
[정기회의]
-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수시회의]
노사협의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처럼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합니다.

노사 협의체는 이름 그대로 노 : 근로자측과, 사 : 사용자측이 함께 현장의 사고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회의체입니다.
이 때 사고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노사협의체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앞에서 말씀드린 협의체가 같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중 저도 포함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팀장님께서 일을 알려주시는데 협의체에 대한 스터디를 요청하셨고, 저는 당당하게 오늘 배운 75조 노사협의체를 스터디 하고 보고드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숙제 주신 조항은 64조의 안전 및 보건 협의체 '협의체' 였더라고요.
이렇듯 법에서 정한 그 단어 그대로를 학습하고 이해해야 유사한 다른 법적사항이 나오더라도 혼동되지 않고 정확히 구분하여 현장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점검 시 "이 현장은 회의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한 구분을 지어 대답하는 것과 '협의체'와 '노사협의체'를 구분 못하고 대응하는 것은 점검의 첫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기도 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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