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현장의 안전 관리 전문성을 위해 기술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까지가 소규모인지 어떻게 또는 언제 지도계약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제 계약을 했으니 실제 기술지도를 받아야겠죠???
이번 게시글은 기술지도를 얼마나 받아야 하고 주체별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전달은 언제 하고 기록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특정 건설공사에 한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야 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 건설공사발주자는 계약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지도를, 도급인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 지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지도는 매일 받아야 할까요? 물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법령에서는 15일에 1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 후 시점이 아닌 '공사시작' 이후 시점입니다.

기술지도는 총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가 해당하는 것은 다들 기억나시죠? 이때 특정금액(40억)을 기준으로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40억 이상일 경우에는 소위 '전문가'가 한 번씩 기술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술지도가 15일에 1회씩 진행할 때 8회마다 기술지도 시 '전문가'기술지도는 필수입니다.
그중에서도 '건설공사\'와 '그 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로 구분하여 기술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구분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 건설안전기술사
2.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법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전기)
-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 실무경력 9년
- 산업안전기사 + 실무경력 9년

기술지도는 현장에서 원한다고 해서 좋은 마음 또는 욕심으로 무작정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기술지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횟수와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횟수의 제한
- 일 기준 최대 4회
- 월 기준 최대 80회
2. 지역의 제한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

기술지도 준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도급인이 성실하게 개선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결과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전달합니다.
도급인은 지도결과를 확인하고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후 지도기관은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도급인이 성실하게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결과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전달합니다.
도급인은 지도결과를 확인하고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 후 지도기관은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했는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기술지도를 실시한 결과의 증빙 및 전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공사금액에 따라 전달 대상자와 추가 송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총공사금액 20억일 경우입니다.
20억 이상인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 공사금액 20억 이상)
20억 미만인 경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경우의 수 모두 지도기관은 도급인에게 알림과 동시에 전산 시스템에 7일 이내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

총공사금액 50억일 경우입니다.
20억 이상, 미만 시 확인했던 결과 + @ 입니다.
지도기관은 분기에 1회 기술지도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그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입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 기술지도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안전하게 공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술지도 사이클은 끝나게 됩니다.

안전 및 보건업무는 서류의 보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지도 역시 그동안 진행한 결과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도기관은 그동안 있었던 업무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아래 3가지입니다.
1 기술지도계약서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3. 그 밖의 기술지도 업무수행 서류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기술지도가 원래는 도급인(시공사)가 계약하고 관리하던 제도였다가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약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정확히 제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 계약의 지연, 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점검을 하다 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약해야 하는지 모르는 또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도급인이 챙겨야 하는 업무로 알고 계신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현장 관리를 하기 위해 이번 기술지도 조항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5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이 시사하는 방향이 건설공사발주자부터, 건설공사발주자도 안전에 관하여 참여하고 힘써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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