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건설 현장은 타워크레인이 서있는 높은 건물, 깊은 터널 현장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소위 이런 현장들은 안전관리자가 최소 1명에서 많게는 6명, 7명 등 공사 금액별로 현장 안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 전문가가 없는 소규모 현장, 즉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이 아닌 곳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물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를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점검, 교육 등을 진행할 때 안전 관련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일정 금액 이하)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지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누가 계약, 어떻게 계약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하면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편하게 그림 중심으로 따라와 주세요.
1. 본문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특정 건설공사에 한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해야 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 건설공사발주자는 계약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지도를, 도급인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 지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술지도'는 무엇일까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위 사진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17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그림입니다.
120억 이상 건설공사 (토목 공사 150억)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50억 이상 공사의 경우 겸직이 가능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방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즉, 1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공사 1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50억 이상 ~ 120억 미만 현장의 경우 겸직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술지도 계약의 상세 기준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1억 이상 ~ 120억 미만의 공사가 해당합니다.
(총공사비 :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및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
건축법의 건축허가 대상이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1억원 미만의 공사도 해당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함은 필수로 알아두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지도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동일하나 #2에서 다룰 지도가 가능한 인력이 조금 상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설공사와 그 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구분하여 이해해 주세요.

이제 프로젝트가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수급인 계약과
도급인(자기공사자)-수급인 계약이 있습니다.
먼저, 건설공사발주자-도급인-수급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주체 : 건설공사발주자
사용계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과거에는 도급을 받은 도급인이 지도기관과 계약하여 관리하였으나 점검의 투명성 확보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약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자기공사자(도급인) - 수급인 계약의 경우입니다.
계약주체 : 도급인
사용계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즉,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자기공사자, 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최초 도급을 받지 않은자)가 투자하여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직접 지도 계약을 수행하면 됩니다.

위에서 확인한 총공사금액이 1억 이상 ~ 120억 미만(토목 공사 150억 미만)인 경우라도 지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건설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
3.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은 '착공일 전날'까지는 반드시 계약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공의 의미는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미포함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약서 사본을 기술지도전문기관에 전달합니다. 전달받은 기술지도전문기관은 14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계약서를 현장에 관리(비치, 보관)하도록 전달해야합니다.
동시에 기술지도계약이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기술지도전문기관은 전산시스템 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최근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빈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120억 미만 공사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지도 계약, 지도 수행 등의 누락 여부 및 개선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중견 건설회사 이상에 소속되어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120억 미만 공사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건설공사발주자의 업무를 이해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한다는 목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습해야 할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산업안전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제 전문지도기관이 아닌 1인 전문가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더욱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학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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