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글에서 계상에 대한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계상을 했으니 사용을 해야겠지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말 용도에 맞게 그리고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갖고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애매하게 안전과 관련되어 보이는 비용 등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비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개념인 것 같아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비계는 가설공사비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 난간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작업발판은 작업을 위한 공간의 개념, 안전 난간은 추락 예방을 위한 개념입니다. 이렇듯 안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용 불가 항목이 있으니 사용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의 추가, 사용 비율의 확대, 사용 항목의 확대 등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72조 내용은 정말 여러 번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야 하고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을 산정, 사용, 사용을 확인을 받는 등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자기공사자)가 도급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현장별로 규모, 공사 종류가 다른 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간별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사용하는 측은 모든 사용하는 비용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을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당연한 이야기지만, 용도 외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9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8번 까지는 당초 사용해왔던 항목이고 9번의 경우 신규로 추가된 항목인 것도 알아두세요.!!
9가지의 항목은 인건비, 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진단 등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9가지를 한 번에 설명드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 3가지씩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며 자세한 워딩은 필히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월급
- 노동부 선임한 날부터의 전담 안전 및 보건관리자 월급과 출장비 100%
- 노동부 선임한 날부터의 전담하지 않는 안전 및 보건관리자 월급과 출장비 50%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의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임금 100%
-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의 수당 10%
2.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비용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의 20% 까지)
-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작업이 아닌 시설 개념의 소화기는 구입 불가)
3. 보호구 등
-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비용
- 근로자가 구입한 보호구의 보전 비용
- 안전 및 보건 관리자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 비용
-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 사용불가)
-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비용
-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
- 안전 행사 비용
- 근로자가 제보 또는 제안했을 때 포상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건강진단 비용
- 과거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 정신적 치료 비용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 비용
-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AED 구입 비용
-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비용
(단, 자기공사자가 수행할 경우에만 사용가능, 건설공사발주자가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건설공사발주자 비용으로 사용)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시공능력평가 200위 밖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단, 타법에서 명령하는 법령 준수를 위한 비용은 사용 불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껴두었다가 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용계획과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공사 진척도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건설 현장의 경우 안전 교육장의 설치, 보호구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초반에 사용 금액이 늘어나며 후반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 50% 이상
공정률이 70% 이상 ~90% 미만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 70% 이상
공정률이 90% 이상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 90%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였다면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적절한 곳에 또는 물건을 구입하였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뭔가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은 1달에 1번 작성을 해야합니다. 즉, 매월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6개월간 사용내역을 작성했다면 6개월 분량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할 수도 있고 필요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1개월에 당월 실적을 정리하고 매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업무 효율이 좋습니다. 인정받는 항목과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의 수정, 데이터의 투명성, 빠른 대응 등이 그 이유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경우 뒤에서 배우게 될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용내역은 준공 이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 1. 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정말 예민하게 긴장감을 갖고 때로는 과감히,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현장을 보는 눈도 있어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예산 계획과 집행을 꼼꼼하게. 누락 없이, 기준에 맞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공사비 등을 잘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여유 비용이 아닌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험생분들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9가지는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사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9개 항목만 외우셔도 되겠지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9개 항목 + 각 항목의 주요 사용 가능 항목과 기준을 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리 기술사가 그림으로 제공해 드린 작성-확인-보관 등과 같은 그림을 잘 활용하셔서 답안지 작성 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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