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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5징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1(안전관리비 개념, 비교, 흐름, 계상 주체)

by keereelove 2026.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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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면서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하고, 저런 것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이해했는데,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테 무슨 돈으로 할 수 있지?? 공사비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가? 등등...

맞습니다. 이런 운영 측면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즉, 아낀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며 많이 썼다고 혼날 일도 아닙니다. 다만, 정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라는 단서는 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 시리즈로 다룰 예정이니 순서대로 잘 따라오세요.

기리 기술사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1. 본문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야 하고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을 산정, 사용, 사용을 확인을 받는 등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자기공사자)가 도급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현장별로 규모, 공사 종류가 다른 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간별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사용하는 측은 모든 사용하는 비용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을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당연한 이야기지만, 용도 외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5장 3절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본 조항은 도급으로 진행되는 모든 주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1.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인
  2. 도급인(자기공사자의 경우) - 수급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해서 또는 편의상, 줄임말로 '안전관리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의미는 통할 수 있으나 자칫,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음에 따른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혀 다른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중에서도 "우리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니다.그 외 건물의 붕괴 또는 주변 통행자들을 보호 등의 안전관리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리 기술사가 헷법안전으로 구분해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keeree_love/224225604429

 

[헷법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안전자격증 합격 킬러문

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

blog.naver.com

 

저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고 있으니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흐름입니다.

첫째, 도급을 주는 쪽은 계상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도급을 받은 쪽은 사용 및 사용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고 그 내역과 증빙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도급을 받은 쪽은 도급을 준 쪽에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건에 대한 여부, 공사 기간별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든 현장에서 계상 의무는 없습니다.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법에서 정한 요율로 계산된 계상금액 보다 같거나 높게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약, 효율성 등의 고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려고 도급을 주는 쪽, 도급을 받는 쪽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계상을 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을 하는 경우입니다.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 계상해야 합니다.

둘째, 도급인(자기공사자)가 도급할 때입니다.

자기공사자가(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을 받은 수급인 제외)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계상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산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투명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상의 단계에서는 법정 요율 보다 같거나 높게,

사용 단계에서는 용도 외 사용 절대금지,

사용 확인 단계에서는 적정 공정률 대비 사용률과 사용 투명성 입증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조사 시 교육 여부, 작업허가여부 등과 함께 확인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도 포함 됩니다. 이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수험생들께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어떻게 그릴지, 말할지 등을 생각하시면서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 표현이 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은 전체를 이해하고 세부사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령, 매뉴얼 등을 충분히 정독해 보시고 기리 기술사 그림을 대입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답안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사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분부분의 내용만 암기하지 마시고 전체 맥락을 이해한 후 잘 외워지는 내용과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신 후 그림을 대입해 보시면서 암기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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