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도급하기 위해 계획 및 혼재작업이 있을 경우 중재할 수 있는 사람까지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로 계획 대로 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조항에서는 프로젝트의 기간 및 비용에 대해 산출할 때와 막상 계약을 할 때 다른 내용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문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가 많이 보이시죠? 공사 기간 및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공법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마음대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안 됩니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마음대로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공법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5장 2절이 도급인과 수급인 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5장 3절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관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건설공사를 '도급'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공법 변경의 두 가지 사항을 기억해 주시고 아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 2절 처음 들어갈 때 설명드린 개념도입니다.
'도급'의 주체에 대한 금지 조치이므로 '도급'을 할 수 있는 주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도급받은 최초의 수급인(=도급인), 그리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을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과 계약할 때도, 도급인이 수급인과 계약할 때도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시 꼭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주체의 형태를 떠나 '도급'을 할 경우 기간과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만 유리하도록 임의로 조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사 기간입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작성 시 설계도서를 통해 적정공사기간을 설계자가 100일로 산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도급'을 주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이 그동안의 본인 경험 등을 근거로 30일을 줄여 70일로 줄여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이 단축될 경우 혼재작업의 증가, 많은 근로자 투입, 장비의 간섭 등 위험요소가 많아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임의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안 됩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변경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소작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계 시 전면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비계의 경우 자재 반입, 설치, 해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 매몰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다리를 사용하면 사다리만 갖고 다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이렇듯 임의로 공법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위 그림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수급인은 서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도, 위험도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안전보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의 겹쳐진 원을 보시면 프로젝트의 첫 시작인 "건설공사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확보해 준다면 '도급'을 받은 '도급인'도 적정한 작업환경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도급인'도 '도급' 시 '수급인'에게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확보해 준다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회사별로 따로따로가 아니라 프로젝트 기준으로 겹겹의 Layer로 같이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5징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71조) 설계변경의 요청(변경 요청 대상, 제출서류, 기간, 전문가) (0) | 2026.04.16 |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연장 요청 사유, 서류, 기간) (0) | 2026.04.15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8조) 안전보건조정자(안전보건조정자 개념, 대상, 지정, 선임, 업무) (0) | 2026.04.08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안전보건대장 내용, 안전보건전문가) (0) | 2026.04.03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비교, 안전보건 대장 작성 절차, 대상) (0) | 2026.0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