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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5징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비교, 안전보건 대장 작성 절차, 대상)

by keereelove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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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조항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가 같은 개념인지, 다른 개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무엇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안전보건대장"이 핵심이지만 생소한 개념인 "건설공사발주자"개념을 잡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항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본문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한 번에 하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3단계에 따라 해당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 건설공사발주자는 작성본을 제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건설공사발주자는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 대장 작성 내용 중 필수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5장 2절이 도급인과 수급인 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5장 3절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관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이 있는데 뒤에서 도급의 이해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강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강화된 부분은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일 것입니다.

당초에는 건설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도급계약을 맺은 건설회사가 거의 모든 업무와 책임을 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안전 및 보건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부터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개정된 후에는 공사 단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가 검토될 때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개념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계획단계부터 준비하여 설계를 거쳐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관리가 연결되도록 하는 개념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많은 업무가 추가되었는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인 "안전보건대장"이 67조의 내용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도급의 이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알고 가야 합니다.

첫째, 최초 발주의 주체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을 하게 되고 도급을 받은 자는 "수급인"이 됩니다.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닌 또다시 도급을 주게 되면 이때는 앞서 배운 "도급인"이 되고 도급을 받은 자가 "수급인"이 됩니다.

5장 2절을 처음 읽다 보면 수급인이라고 했다가 도급인이라고 했다가 최초로 수급 받은 자는 아니라고 하는 등 헷갈리는 조항들이 있으니 위 그림을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세요

즉, 예를 들면

ㅁㅁ 백화점이 어느 지역에 신규로 ㅁㅁ백화점을 짓고 싶으면 ㅇㅇ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게 됩니다. 이때 ㅁㅁ백화점은 "건설공사발주자", ㅁㅁ건설은 "수급인"이 됩니다.

→ ㅁㅁ백화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건설공사발주자"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ㅁㅁ건설이 자체 공사를 하지 않고 토목, 건축, 기계 등의 회사에 또다시 "도급"을 하면 ㅁㅁ건설은 "도급인"이 되고 토목, 건축, 기계 회사는 "수급인"이 됩니다.

→ ㅁㅁ건설은 "도급인"이 되어 63조, 64조 도급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최초 발주의 주체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은 없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예를 들면

ㅁㅁ화학이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배관 수리 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수리 작업을 준비합니다. 배관을 수리하는 동안 잠시 가스 등의 공급을 멈추는 등 통제가 필요하겠죠? 공사에 관여 및 제어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현행 판례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으로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배관 공사는 하지 않으니 배관 공사업체는 "수급인"이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지위 판단은 사실 법원마다 상황마다 판단이 조금씩 상이하니 참고해 주세요.

최근 판례는 "인천항만공사"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심 : 도급인, 2심 : 건설공사발주자, 대법원 : 도급인 판단)

안전보건대장 작성 사업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으로만 기준을 잡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참고, 다른 회의, 관리자 선임 등 기준을 정할 때 상시근로자 기준도 있지만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총 공사금액"만 해당하니 기억해 주세요.

 

67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절차를 한 장으로 그려봤습니다.

 

가로는 시간의 흐름, 세로는 공사 참여자입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주인공은 "건설공사발주자"입니다. 이점에 착안하시어 해당 절차를 봐주세요.

[기본안전보건대장]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합니다. 설계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작성을 하고 설계사가 정해지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전달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에서 설계사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적성검토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으면 최종 확인 후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전달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설계사 작성
  •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제출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전문가에게 적정성검토를 확인받고 이상이 없으면 최종 확인합니다.

또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계획대로 잘 이행하는지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이행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시공사 작성
  • 건설공사발주자 확인
  • 건설공사발주자 이행점검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계를 하는 자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측설계를 하는 자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영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위험성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비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이제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법령에 대한 숙지를 통해 '건설공사발주자' 소위 발주처도 안전보건대장 등 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발주처는 안전 및 보건 활동 관여의 의무 및 책임이 적다고 인식했다면 법령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이 건설회사만큼 중요해졌습니다.

5장 2절의 건설공사발주자 업무는 도급인 보다 건설공사발주자가 상세히 알고 리딩 해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회사에만 맡기고 계신 건설공사발주자 분들이 계시다면 필히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누락했을 경우 요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알고 계셔야 하는 조항입니다.

건설안전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이 출제되는 사항으로 "안전보건대장"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절차 그리고 나중에 소개될 안전보건대장의 내용만큼은 필히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고 법령을 정독하시면서 살을 붙여나가시면 학습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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