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주도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65조는 특히 더 위험한 작업의 환경이나 공간 등에서 도급인이 해당 정보를 수급인에게 전달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는 조치 사항입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줘야 하는지, 그리고 도급인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조항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본문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3조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 64조 필수 조치 + 65조는 더욱 위험한 작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한 수급인에게 정보제공을 통하여 적절한 사고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도급인은 소위 위험한 작업환경 및 작업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해당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수급인이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도급인이 전달하지 않아 수급인이 요청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도급인이 전달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인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카테고리 및 구조화 그림입니다.
본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 작업, 그중에서도 위험한 작업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의 수급인이 위험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급인은 : 하늘색 안전모, 수급인은 하얀색 안전모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어떤 상황일 경우에 안전 및 보건 정보를 전달해야 할까요?
해당하는 사항이 많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배관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관을 자르거나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배관 안에 남아 있던 이름 모를 물질이 남아 있어 자르는 작업 시 불꽃에 의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둘째, 배관으로 계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배관이 있습니다. 화재 및 폭발 위험도 있겠지만 질식, 중독 등에 의한 사고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에서 다루는 공간 내부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해당합니다.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셋째, 맨홀 하부에서 하는 작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식과 중독에 대한 위한 위험성이 있고 추가로 그림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붕괴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해당합니다.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위 세가지 작업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안전보건 문서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작성해서 전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이름과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루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이 있으며, 보호구는 무엇을 착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둘째,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상 주의 사항입니다. 안전 및 보건 관점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작업 등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셋째,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몸에 묻었을 때 응급조치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위험물질과 위험물, 관리대상유해물질이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개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위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큰 개념에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루는 법령과 목적이 서로 상이합니다.
본 65조에서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첫째 및 둘째의 경우입니다.
첫째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질식이나 중독과 같이 보건 측면에서의 관리 대상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개념 잡기 쉬우실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둘째, 위험물질은 화재나 폭발 같은 안전 측면에서의 관리해야 하는 대상 물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셋째, 위험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아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예방 목적은 비슷하나 지정수량 및 설비 중심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을 진행할 경우 정보를 무사히 전달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으로 도급인이 정보를 주지 않을 때 수급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급인을 위해 위험한지 알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유이므로 수급인은 작업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 전달을 완료했을 경우 정보만 주고 끝나면 안 되겠죠? 도급인은 정보만 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전달 정보대로 실제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ㆍ위험성
2.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4조(화학물질)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도급인 사업장은 도급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을 준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정보를 빠짐없이 수급인에게 전달하여 수급인이 해당 위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근본을 제공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건설안전은 추락과 낙하, 전도, 감전 등에 대한 사고예방에는 관심이 많으나 화재 및 폭발, 질식과 중독은 추락과 낙하만큼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65조 내용을 토대로 화재의 위험은 없는지, 폭발의 위험은 없는지 등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사고예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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