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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5징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시정조치 대상, 시정조치 방법)

by keereelove 2026.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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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도급인 관련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수급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관련한 업무가 왜 진행되고 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결재를 받아야하는지 등에 대해 이해되시지요?

이렇듯 현장실무와 법의 내용을 연계하여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정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도급인이 무언가를 정당하게 제공 또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면 66조에서는 도급인이 해줄 거 다 했는데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이번 조항도 이해하시기 쉽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본문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이 도급을 했는데 수급인이 법령 위반을 하면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겠죠? 그럴 때 "시정조치"할 수 있는 도급인의 의무이자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시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즉, 장소 개념입니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이 도법에서 정하는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즉,위험작업 개념입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카테고리 및 구조화 그림입니다.

본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도급에 의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 개념 또는 위허만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급인은 : 하늘색 안전모, 수급인은 하얀색 안전모로 구분하였습니다.

법에서 1항과 2항을 구분하여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개념과 작업의 개념입니다.

장소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작업"이 해당합니다.

작업은 "앞 장에서 배웠던 65조 1항"에 해당하는 작업이 해당합니다.

사실 1항과 2항을 경우의 수로 보면 "도급"하는 거의 모든 작업이 해당합니다.

즉, 도급인은 도급을 할 경우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조치"해야합니다.

★64조 내용 ↓

https://keereelove.tistory.com/197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공 대상 작업, 전달 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주도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65조는 특

keereelove.tistory.com

아무때나 마음에 안든다고 시정조치를 요청하면 상호 감정싸움이 되겠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가 해당하며 이때 도급인은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도급인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해야합니다.

기리 기술사가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 중 "기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안전 및 보건 활동은 현장개선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잘챙겨두셔야 합니다.

시정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록 및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4. Tip

  • 기분에 의한 시정조치 요청 금지 (법령에 근거 필수) - 도급인
  • 사전에 Do 사항과 Do Not 사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공지 또는 교육(사전에 공유 하지 않은채 수급인에게 미준수 책임을 묻기만 하면 감정싸움이 됨) - 도급인
  • 법령 및 현장의 기준 숙지 - 도급인 및 수급인
  • 도급인 시정조치 요청 적극 개선 - 수급인
  • 구두 지시 가급적 이행조치 -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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