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이 함께 작업할 경우 도급인을 중심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은 63조에서 이해하셨죠??
64조는 추가로 도급인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내용입니다.
#1에서는 전반적인 이행내용을, #2에서는 각각 이행사항 중 기준과 상세 내용들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인 이행사항도 기리 기술사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본문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아~~~ 부담되는데요. 본문이 깁니다.
도급인이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어 같이 작업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열되어 있네요.
#2에서 다룬다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 도급인은 8가지 이행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위 8개 이행사항 +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총 9개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위 이행사항 중에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카테고리 및 구조화 그림입니다.
본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계약 시 도급인이 주도해야 하는 이행사항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3x3=9 암기판이죠??
등장인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업무 암기할 때 사용했던 템플릿입니다.
9칸을 고집하는 이유는 각각의 업무 또는 이행사항 암기 시 9개의 판을 기준으로 사진을 스샷 하듯이 찍어서 암기하시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도급인 이행사항은 총 9가지로 구성됩니다. 9칸이 꽉꽉 차네요!!
같은 카드 맞추기 게임하듯 비슷한 그림이 몇몇 보입니다. 암기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칠판 = 교육 기억하시나요? 안전관리자 업무 등에 나왔던 아이콘입니다.
칠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칠판과 책 :
수급인이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교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칠판과 체크 표시 :
수급인이 실제 교육을 실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돋보기 = 점검 기억하시죠??
돋보기도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돋보기와 순환 표시 :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돋보기 두 개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달력 = 달력은 처음입니다. 시간관리를 하는 이미지입니다. 작업시기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달력도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달력과 체크표시 :
작업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달력과 앞뒤 화살표 :
작업 시기를 확인했는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앞뒤로 시기를 조정합니다.

나머지 세 개 항목은 겹치지 않는 이행 항목입니다.
[회의]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보]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샤워기]
위생시설 장소협조 및 이용협조를 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다 외워지셨죠? 처음부터 욕심내서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의식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 칠판 두 개 : 교육관련 내용이고 책과 체크표시가 있었으니 하나는 교육 교재였고 나머지 하나는 교육 확인이겠군!!
- 돋보기 두 개 : 돋보기는 점검이랬어. 순환 표시가 있는 돋보기는 '순회점검'이고 돋보기 두 개는 같이 실시하는 '합동점검'
- 달력 두 개 : 달력은 작업시기 조정이랬어. 달력에 체크 표시는 '작업시기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달력에 앞뒤 화살표는 '작업시기를 조정' 하는 의미였어!!
- 나머지 세 개는 겹치지 않았어. 처음 의자는 "안전보건협의체'회의, 경보표시는 '경보체계 운영", 샤워기는 '위생시설' 관련된 내용이었어
신기하시죠? 다 외웠고 설명할 수도 있으시겠죠? 여기에 이제 살을 붙이시면 완벽한 64조 전문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그림 불러서 확인 배볼게요!!

기리 기술사가 설명한 순서대로 아이콘을 연상해 보세요.
아래 실제 법 조항과 이제 연계해서 다시 읽어보세요!!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Tip
<현장>
64조는 건설 현장을 관리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알고 이행하셔야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등 외부 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급인의 업무이지만 수급인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교육을 통해 수급인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험생>
해당 조항은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모든 자격증 시험에 정말 "단골문제"로 나옵니다.
9개 사항은 암기 하시기 싫으시겠지만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리 기술사가 아이콘으로 가이드 드린 대로 암기하시면 그래도 부담이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쓰기를 넘어 말하기 단계까지 유창하게 나올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내용을 봐주시면 해당 문제가 출제될 경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전자책 구매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 5징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공 대상 작업, 전달 자료 내용, 전달 불가 시 수급인 대응 등) (0) | 2026.03.28 |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2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0) | 2026.03.24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 2026.03.19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 | 2026.03.17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0) | 2026.03.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