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을 할 경우 아무런 검증 없이 수급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품질, 안전, 원가 측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준을 맞춰줄 수급인을 찾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수급인'을 정말 잘 선택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업체를 '적격'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적격수급업체'는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적격수급업체 선정 및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조항입니다.
이 장도 역시 기리 기술사와 쉽게 한번 알아보시죠!!
1. 본문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엥???? 당황할 만큼 짧습니다. 대통령령도 없네요?
2. 끊어 읽어보기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안전역량이 있는 업체에게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본 조항은 법령은 짧지만 기술지원 규정을 봐야 합니다. 기술지원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업체' 말 그대로 '적격'한 업체를 뜻합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입니다.
즉, 수급인의 회사가 인력, 시스템 등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어 도급인이 리딩 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는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역량이 있는 업체에 '도급'을 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짧았지만 해당 조항은 기술지원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KOSHA Guide는 무엇이고 기술지원규정은 무엇이냐??
KOSHA Guide를 통폐합하여 새롭게 개정된 것이 "기술지원규정"입니다.
적격수급업체 선정 관련 내용도 기존 2023년 개정된 KOSHA Guide에서 2026년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공단에서 검색해 보면 기존 2023년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지침'은 폐기되었습니다. 아시죠? 안전 관련 내용은 최신본을 보셔야 합니다.
https://portal.kosha.or.kr/archive/resources/tech-support/search/industry/history?techGdlnNo=A-R-1-2026
portal.kosha.or.kr

과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단순하게 '거래'만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저하, 책임 회피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적격수급업체'선정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함께 사고예방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트너'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즉,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안전책임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인은 능력 있는 수급인을 선택하고 수급인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에 투자를 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비슷한 규모의 수급인 A와 B가 있습니다. 두 회사를 모두 평가합니다. 안전관련 평가에서 A회사는 A급, B회사는 C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럴 때 도급인은 안전 관련 능력이 우수한 A회사와 도급을 맺으라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다섯 가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1. 적격수급인 평가는 기존에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 구매 Pool에 있는 수급인을 평가하는 정기평가와 신규로 계약을 희망하는 수급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평가로 구분됩니다. 평가 대상을 구분합니다.
2. 주관적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자, 기준 점수, 평가일정 등을 정합니다.
[평가]
-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안전관리계획서, 보험가입증명, 과거 재해사례 등을 확인합니다.
- 서류평가로 확실히 판단할 수 없을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의 안전 전문가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구분]
1. 평가가 완료되면 해당 회사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A부터 D등급까지 구분하고 A,B등급을 받으면 도급이 가능합니다.
2. 등급이 C,D일 경우는 개선 조치를 요청합니다. 도급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링 및 개선]
-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6개월 내에 개선조치 이행사항을 재점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회가 주어졌지만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업체의 경우 계약불가, 기존업체일 경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결과 관리]
- 위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 있는 사항으로 "경영자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 경영자 검토 시 협력사 관리 성과측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4. Tip
법령의 내용이 짧다고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령의 취지 등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의미와 방법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안전조직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구매팀과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회사 내 안전팀의 협력사 안전관리절차서와 구매팀 협력사 계약관련 절차서 간 Align이 되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하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협력사가 역량이 안될 경우 법에서도 도급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무작정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닌 협력회사와 상생 측면에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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