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에서 안전역량이 있는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계약했으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수급인을 너무 믿으면(?) 안되겠죠??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다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대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총 대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다.
15조에서 배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헥갈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회사 사람들이 작업할 때,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우리 사업장에서 다른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할 때 "대장"의 이름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본문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급인과 수급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존할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라입니다.
그리고 지정 대상과 업무를 잘 따라야 한다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작업을 할 경우 원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것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조건과 업무, 권한 등은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한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카테고리 및 구조화 그림입니다.
본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갈음
이런 식으로 해당 조항이 어디에 속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타법령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구조화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창피하지만 저의 경우도 대학교 때 건설안전기사를 준비하면서 법령을 보지 않고 바로 수험서를 암기만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동일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왼쪽은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만 작업을 합니다. 그때 책임자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오른쪽은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 계약 맺은 다른 회사와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 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1인 2역입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의 공사 금액이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인 20억이 넘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 입니다. 앞서 비유한 등장인물 중 최고 레벨 입니다.쉽게 말해 공장에서는 보통 공장장, 건
keereelove.tistory.com

5개밖에 되지 않으니 암기해 보실까요??
1) ABC : 위험성평가 등급 연상
2) STOP 표지판 : 작업중지 연상
3) 방패 : 막아주는 그림입니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막아주는 산재예방
4)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연상
5) 인증도장 : 안전인증 등 연상(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시 떠올려볼까요? (생각의 흐름)
영어 두 개가 있었지? ABC와 STOP
그 옆에는 방패가 있었는데 방패는 뭘 막아주는 거야, 산안법에서 뭘 막겠어 산업재해를 막겠지.
그 아래는 돈이랑 도장 마크가 있었어. 끄덕끄덕
다 외웠네요.^^

도급의 관계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을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일 경우입니다.
건설공사 외는 관계수급인에게 계약된 근로자 수를 모두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과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 공사 금액은 모두 20억 이상입니다. 외우기 쉽네요!!!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시험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보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올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의 내용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해하시기보다는 64조와 연계하여 내용을 이해해 주세요.
꼭 읽어봐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현장에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합니다.
당연히 현장소장님이 참석하시고 최종 결재도 현장소장님이 하시죠?
현장소장님이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배운 방패그림 (64조 산업재해예방조치) 업무를 하시는 것입니다.
36조의 위험성평가 최종 승인도 현장소장님인 이유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분이니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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