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에서 전반적인 이행조치 9가지를 배우셨다면 이번 게시글에서는 몇 가지 자세한 이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입니다.
먼저, 점검은 점검인데 순회는 뭐고 합동은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사항과
안전보건협의체랑 노사협의체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데 줄여 부르는 것인가? 등등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아~~~ 부담되는데요. 본문이 깁니다.
도급인이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어 같이 작업할 경우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열되어 있네요.
#2에서 다룬다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 도급인은 8가지 이행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위 8개 이행사항 + 합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총 9개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위 이행사항 중에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카테고리 및 구조화 그림입니다.
본 조항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계약 시 도급인이 주도해야 하는 이행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급인은 : 하늘색 안전모, 수급인은 하얀색 안전모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협의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장하는 회의가 총 세 가지 있습니다.
기존에 배우셨던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본문에서 나오는 64조 중 안전보건협의체, 그리고 나중에 소개될 75조 노사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번 본문에 나오는 회의 이름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일명 "협의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참석 인원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하였다면,
6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참석 인원을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분하여 회의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협의체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필수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작업 시작 시간 조정]
- 도급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인만 현장에 들어와 작업을 시작하면 안 되겠죠? 상호 작업 시작 시간을 정하여 같이 시작하면서 안전 및 보건 관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합니다. 또한 하절기와 동절기 등 해 뜨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작 시간을 조율합니다.
[연락방법]
- 첫 번째 연락방법 : 작업장과 작업장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 두 번째 연락방법 :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보통 무전기, 휴대전화 등의 사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 사항입니다.)
[재해발생 위험 시 대피방법]
- 도급인이 리딩 하여 수급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계획, 출구 확보 등을 지정하고 비상사태 대응훈련 등의 내용을 협의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지, 위험성 감소 대책 등에 이견 사항은 없는지 등을 협의합니다.

협의체의 실시 주기는 도급관계가 형성된 사업장은 모두 1개월에 1회 이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개월 1회 보다 더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합동점검과 순회점검을 비교하여 정확히 분류할 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점검활동 입니다. 도급인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수급인의 작업장, 기계기구 등을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활동입니다.
이때, 수급인은 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점검 결과 불량한 상태가 적발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소위 위험한 작업이 있는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외 업종은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순회점검이 "도급인" 혼자 실시하는 점검이라면 "합동점검"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즉, 현장의 대표자(보통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 + 근로자 1인이 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도급인은 도급인대로, 수급인은 수급인대로 각각 대표자 1인 + 근로자 1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도급인 1개, 수급인 3개라고 가정할 경우
도급인 2명, 수급인 3개 x 2명 = 6명으로 총 8명이 함께 함동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제조업을 포함한 그 외 업종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각각 이행주기가 상이한데 주기를 넘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점점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슬슬 헷갈리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
저 역시 처음 법을 접했을 때 무척 헷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
모든 조항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64조 조항은 도급인 혼자 절대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함께 협조해야 가능합니다. 도급인측과 수급인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활동이 되어야합니다.
해당 업무는 법령의 의무조항으로, 누락할 경우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연간 계획 수립 시 월별, 주별, 일별 고정 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히, 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에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포함됩니다.
64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필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승인을 받거나 직접 이행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험생>
#1에서도 언급했듯이 64조 이행사항 및 순회점검, 합동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내용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헷갈리는 점검의 종류와 회의종류 등은 기본적으로 구분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기리 기술사가 이러한 헷갈리는 부분들을 "헷법안전"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자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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