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게시글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셨나요?? 개념이 헷갈리시면 반복해서 봐주세요.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수급인의 개념이 헷갈리면 5장 2절의 건설공사발주자가 중심이 되는 업무 조항이 모두 헷갈리게 됩니다.
앞장에 이어 이번에는 안전보건대장에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과 앞에서 "적정성 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한 번에 하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3단계에 따라 해당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 건설공사발주자는 작성본을 제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 건설공사발주자는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 대장 작성 내용 중 필수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대장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복습해 보면, 계획단계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단계는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는
'공사안전보건대장'입니다.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안전보건전문가"에 의해 적정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관련 법령이 신설되고 안전보건대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전문가"의 적정성 검토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21년)

안전보건전문가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나 안전 전문가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호칭상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1년도에 신규로 제정된 "안전보건전문가"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전문가의 업무는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입니다.
뒤 이어 나오는 "안전보건조정자"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헷갈리시지 않도록 기리 기술사가 헷법안전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헷법안전] 건설안전기사 + @년 실무경력 관련 업무 수행 가능한 자격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어 고민하다가 "헷법"으로 런칭^^)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
keereelove.tistory.com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는 대장입니다. 기억하시죠?
건설공사발주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직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건물의 형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안전 및 보건 관련 사항을 건설공사발주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성하기 위해 필수 4가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암기가 아닌 흐름으로 함께 이해해 보실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지요!!
가장 처음 단계이니 '공사개요'를 작성해야겠죠? 소재지가 어디고 회사명은 무엇이고 등등 입니다.
그 다음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 땅은 정해져 있을 테니 대지 정보, 지적도, 주변 도로, 건축물 등의 제반 정보를 작성합니다.
땅 이야기가 끝났으니 건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의 유해ㆍ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 방안을 분석합니다. 지붕공사는 어떻게, 굴착 작업은 어떻게 등등이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이니 건설공사발주자의 법적 의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설계변경 요청,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등의 의무 확인을 합니다.
네 가지 모두 외웠습니다. 다시,
가장 기본적인 사항 - 땅 정보 - 건물 정보 - 발주자 할 일 확인

[설계안전보건대장]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작성된 정보를 넘겨받은 설계회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걸리는 시간과 예산을 산정합니다.
그 후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산정과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등의 설계도서와 구조검토 결과를 함께 작성합니다.
앞서 공사 금액까지 산출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외웠습니다. 다시,
시간과 돈 - 공사 대비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 돈을 책정했으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산출서 작성

[공사안전보건대장]
이제 본격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위한 현실 계획을 보완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넘겨 받으면 가장 먼저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도출한 유해ㆍ위험요인의 시공 중에 해야 하는 구체적인 감소 방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될 텐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을 작성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많이 언급은 되겠지만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 계획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을 작성합니다.
네 가지모두 외웠습니다. 다시,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의 명확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구조물에 관한 사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있으니 중요한 장비 중심의 배치계획 - 세세하게 점검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지도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1. 1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28.>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4. 6. 28.>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3. 삭제 <2024. 6. 28.>
4. 삭제 <2024. 6. 28.>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의 산출내역서
6. 삭제 <2024. 6. 28.>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9., 2024. 6. 28.>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내용은 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법령이 바뀌면서 원래도 높은 빈도로 출제되던 조항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필수조항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만큼은 무조건 암기 필수입니다.
특히,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의 단어가 모두 나오면서 헷갈립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 - 내가 지은 건물 등 구조물의 개략적인 유해ㆍ위험요인
설계 -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구조검토 등)
공사 -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토대로 실제 유해ㆍ위험요인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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