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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5징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68조) 안전보건조정자(안전보건조정자 개념, 대상, 지정, 선임, 업무)

by keereelove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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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67조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진짜 작업에 들어가면서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사고예방 업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보건조정자'는 모든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지정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건설공사발주자가 두개 이상의 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50억 이상의 공사 중 혼재되는 작업이 진행할 때 상호 장소 및 시기가 겹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소위 교통정리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기술사와 쉽게 가겠습니다.


1. 본문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개 이상을 도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상호 업체 간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정인을 선임 또는 지정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안전보건조정자' 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 건설공사발주자가 2개 이상 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가 해당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지정 해야합니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모든 현장에 두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금액, 시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5장 2절이 도급인과 수급인 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5장 3절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관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업무 2번째입니다.

같은 장소에 2개의 회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도급을 받아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A 업체와 B 업체를 믿음(?)으로 관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혼재된 장소 그리고 시간을 알면서도 공기에 쫓겨 업무를 강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협의가 누락되거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혼재된 장소 그리고 혼재 시기에 A 회사 및 B 회사 사이에 작업을 조율을 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혼재된 장소와 시기를 예를 들면,

A 회사가 지붕 작업을 하는데 B 회사는 하부에서 기계설치를 하는 작업

A 회사가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데 B 회사가 그 옆에서 실시하는 용접 잡업

A 회사가 크레인으로 철골을 양중 하는데 B 회사가 회전반경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한 회사가 여려 개의 회사를 관리할 경우 작업의 조율이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두 회사는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상호 관리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재작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심판' 또는 '교통경찰'과 같이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안전보건조정자'입니다.

모든 현장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의 건설공사발주자가 2개 이상의 도급을 주고 도급을 받은 회사가 또 도급을 주는 경우 처음으로 도급받은 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앞서 사유를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관리 및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의 대상과 동일하게 총 공사 금액 50억 원이 넘는 건설공사가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건설공사발주자가 2개이상의 도급을 하는 현장에서 총 공사 금액이 50억이 넘을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소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임 또는 지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선임 기준부터 알아보면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술사는 최상위 자격증이므로 당연히 가능하다고 넘어가시고 특이한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67조에 나오는 안전보건전문가와 다르게 68조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안전은 물론 산업안전 기사 및 산업기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경력이 안전보건전문가와 상이합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기리 기술사가 헷법안전에서 한 번 다루었던 내용이므로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keeree_love/224207181111

 

[헷법안전] 건설안전기사 + @년 실무경력 관련 업무 수행 가능한 자격 완전 헷갈려 "한장 정리"-

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

blog.naver.com

 

추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경력 3년 이상자가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지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발주청, 즉 공공기관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공사 감독자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 법령의 감리자 또는 감리원 중에서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 또는 지정까지 했습니다. 그럼 무슨 업무를 수행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셨다면 업무내용은 자동암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집합 기억나시죠? 즉, 교집합에 해당하는 '혼재' 되는 장소, 시기 등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혼재 작업 구간, 시기를 파악하셨다면 해당 혼재작업의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혼재'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바꿔주시는 시기의 변경 또는 장소의 변경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혼재 작업을 피하는 장소 및 시기를 분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개의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누락되는 혼재 작업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4. 3. 12.>

1.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①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현장,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 전까지 사실상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시공사(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도급을 받은 최초 수급인)가 주도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건설공사발주자 회사가 많습니다. 이는 곧 업무 누락, Compliance Risk, 안타깝게도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더이상 시공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명확히 알고 준비하여 제일 앞선에서 안전 및 보건활동을 해야 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 준비 수험생>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건설회사 소속이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건설공사발주자"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포기하시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5장 2절의 내용은 직접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시더라도 도급인으로서 요구 및 시험의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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