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조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임의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법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69조 내용은 '정해져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현장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인 '연장 요청'이 필요할 때가 발생합니다.
이는 도급을 하는 쪽이 아닌 도급을 받는 쪽에서 필히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언제 연장 요청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연장을 요청할 수는 없겠죠??
오늘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본문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경우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관계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연장 요청에 대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건설공사발주자가의 사유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여 도급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없을 경우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도급인의 사유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특별히 거부할 사유가 없을 경우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아무 때나 공사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알아보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5장 3절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본 조항은 도급으로 진행되는 모든 주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인 - 수급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림과 같이 현장에 태풍, 전염병, 화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도급을 받은 도급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인원을 더욱 많이 투입하고 바쁘세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조항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현장의 사건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의 책임을 도급을 받은 업체에 넘기는 것이 아닌 서로 합의하여 적정 기간을 다시 확보 받는 것입니다.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는 공사 지연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태풍이나 전염병, 화재, 지진, 전쟁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둘째, 도급을 주는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을 주는 도급인이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준공일자는 정해놓고 도급을 주는 쪽에서 의사결정이나 기타 이슈가 발생하여 계약 시점이 늦어졌지만 준공 일자는 원래 일자로 맞추는 등의 무리한 요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과거와 달리 '연장요청'을 요청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간 연장 요청'개념은 계약 당사자 간 발생합니다.
첫째,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경우입니다.
둘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경우입니다.
큰 내용은 비슷합니다. 도급을 받은 쪽에서 도급을 주는 쪽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을 주는 쪽에서는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을 예로 들면 태풍이 불어 현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간이 경과하여 태풍이 사라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이를 종료 시점으로 정의합니다.
이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 내에 도급인은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토대로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연장 신청서
- 첨부 서류
-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도급인 - 수급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을 예로 들면 태풍이 불어 현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시간이 경과하여 태풍이 사라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이를 종료 시점으로 정의합니다.
이 종료 시점으로부터 10일 내에 수급인은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토대로 '공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합니다.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10일 이내 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에게 30일 이내에 연장 조치를 통보하고 도급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9., 2022. 8. 18.>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남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현장에서
건설 현장은 많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배운 조항은 도급을 받는 주체를 보호하여 최종 목적은 사고예방입니다.
도급을 받는 쪽과 도급을 하는 쪽 모두가 자세히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활발한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격증 준비 시
건설안전기술사 합격 당시 면접 문제 1번이었습니다. 69조 Tip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수험자들께서 건설회사 소속이 많으시다 보니 '건설공사발주자' 내용(5장 2절) 내용을 우선순위에서 내리시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시험에서는 5장 2절의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업무가 정말 많이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꼭 정확히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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