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기간 연장'과 비슷한 뉘앙스로 해석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69조에서는 도급은 주는 쪽에서 마음대로 기간을 조정하거나 돈을 아끼기 위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70조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도급을 준 쪽의 사유로 인해 벌어지는 공사 기간에 대하여 도급을 받는 쪽이 손해 본 그 기간만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배우실 71조는 현장에서 붕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 등을 받을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70조와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없으며 정해진 대상과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급을 하는 쪽이 아닌 도급을 받는 쪽에서 필히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언제 연장 요청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본문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오우~ 우선 본문이 기네요. ㅜ 두 가지의 계약관계인 발주자-도급인, 도급인-수급인 내용과 두 가지 경우인 붕괴 위험 가설시설, 작업중지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공사 도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가 예상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을 받을 경우 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도급인과 발주자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가 예상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일 경우 설계변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 변경의 요청, 방법 등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5장 3절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으나 본 조항은 도급으로 진행되는 모든 주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인 - 수급인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아무 경우나 설계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 줄 수는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상황이 발생하면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설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도급을 받는 쪽은 과거에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 있어도 거부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의 생각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위험이 예상된다'라고 판단되면 근본 원인인 설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설구조물은 특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높은 비계, 즉 높이 31m 이상의 비계가 해당합니다.
- 암기하기 쉽게 묶어서 설명드리면 거푸집과 관련된 가설 구조물입니다.
작업발판일체형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 높이 5m 이상이 해당합니다.
3. 지보공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터널 지보공과, 높이 5m이상 흙막이
지보공이 해당합니다.
4. 동력을 이용하는 가설구조물이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정성 확인 대상과 비슷합니다. 헷갈리시는 기리 기술사가 정리해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헷법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가설구조 검토와 건설기술진흥법 가설구조 검토 완전 헷갈려 "한장
헷갈리는 법령 안전관련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내용의 "해법"을 드리고 싶...
blog.naver.com
대상을 알았으니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총 네 분야의 기술사가 가설구조물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 구조와 관련된 토목구조 기술사
- 구조와 관련된 건축구조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기술사
- 건설기계 기술사

지금까지 현장에서 붕괴가 예상되는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사중지 명령이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통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설계변경 요청서'를 도급을 준 주체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서류가 조금 상이합니다.
첫째, 붕괴가 예상되는 구조물의 경우
네 가지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둘째,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의 경우
다섯 가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그 밖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5.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중복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여 암기하실 때 활용해 주세요.

69조에서 살펴본 공사기간 연장 신청과 동일하게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도급인 - 수급인 모두가 해당합니다.
공통점은 도급을 받는 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기술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에 도급을 준 자는 설계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발주자와 도급인간의 관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건설공사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입니다.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후 수급인에게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②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란 공단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토목공사 및 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토목공사로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질및기초기술사(제1항제3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기술사(제1항제4호의 구조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2.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3.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4.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 등의 내용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③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요청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건설공사 도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또는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69조, 70조, 오늘 71조를 공부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셨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해야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최종 목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도급을 주는 쪽과 도급을 받는 쪽 모두 힘써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사고 예방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점검도 효과가 있지만 일회성 또는 단편적인 예방조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인 시간의 단축 또는 위험한 공법의 강행 등을 스스로 발굴하여 개선하자는 것이 해당 3개 조항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현장적용 및 시험 준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업무, 설계변경 요청, 건설기술진흥법과의 비교 등은 정말 많이 물어보는 사항으로 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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