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5징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2(안전관리비 계상 개념, 방법, 대상액, 비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by keereelove 2026. 4. 22.
반응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큰 흐름, 계상 → 사용 → 사용확인 중 첫 번째인 계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1에서 계상의 주체가 공사를 받는 쪽이 아닌 주는 쪽인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계상하는지에 대한 방법, 근거, 변경이 필요할 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보다 계상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해야 하고 다양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을 산정, 사용, 사용을 확인을 받는 등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자기공사자)가 도급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 현장별로 규모, 공사 종류가 다른 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간별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사용하는 측은 모든 사용하는 비용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 선박 건조 및 수리 업을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당연한 이야기지만, 용도 외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사비, 즉 도급급액으로 산정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과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대상액'이라는 개념과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별도'로 이해하시고 분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도급금액이 맞지만 도급급액에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째

대상액'이지 '공사금액'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틀린 방법입니다. 반드시 '대상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상액'에 비율을 곱합니다.

두 번째,

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비용이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계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상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는 공식의 '원금'의 개념으로 제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사의 형태, 종류, 도급의 방식이 너무 다양하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공사를 주는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재 또는 완제품을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재 또는 완제품 형태의 자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내역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내역서를 기준으로 대상액을 구분합니다.

① 내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산정합니다.

②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상액'을 총공사금액의

70%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두 번째,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재 또는 완제품 형태의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③,④ 해당하실 경우 모두 산정합니다.

③ 내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

노무비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여 '대상액'으로 산정합니다.

④ 내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

노무비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불포함하여 '대상액'으로 산정합

니다.

⑤,⑥ 해당하실 경우 모두 산정합니다

⑤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상액'을 총공사금액의

70%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⑥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상액'을 총공사금액의

70%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불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이제 겨우 '대상액'산정했습니다. '대상액'에 '비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비율은 4 x 4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기 전에 비율을 구성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종류입니다.

공사하는 건물의 종류가 많은데 하나로 지정하고 공통 기준을 적용하면 관리 사항이 복잡하고 많은 현장은 비용이 부족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현장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사 종류별로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공사 금액별 구분입니다.

소규모 현장이라고 위험요소가 적고 대규모 현장이라고 위험요소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즉, 소규모 현장의 경우 '대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5억에서 50억 구간은 비율에 기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장치입니다.

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율이 최근 개정이 자주 있어 숫자를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100억 짜리 발전소 공사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사종류'와 '금액'에 집중해 주세요.

세로 측에서 먼저 발전소에 해당하는 공사 종류를 찾습니다. 발전소는 "중건설공사"입니다.

그다음은 금액 범위를 찾습니다. 100억은 "50억 이상"에 해당합니다.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의 비율이 해당 공사의 비율입니다.

드디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상액 → 비율 → 산정입니다.

총 6가지 경우의 수 중 해당 현장에 맞는 방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① 내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x 비율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합니다.

②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총공사금액의 70%) x 비율로 합니다.

③,④ 중 작은 값으로 합니다.

③ 내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 x 비율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으로 산정합니다.

④ 내역 구분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 x 비율 x 1.2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으로 산정합니다.

⑤,⑥ 중 작은 값으로 합니다.

⑤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총공사금액의 70%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 x 비율로 계산한 금액

으로 합니다.

⑥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총공사금액의 70% +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불포함) x 비율 x 1.2

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증감등으로 대상액의변동이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액 =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hwp
0.04MB

[별표 1의3]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middot;계상 방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
0.04MB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hwp
0.05MB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보호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임의로 감액하여 계상하거나 실수로 감액하여 계상하는 등의 행위는 법령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장 점검 시 간혹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 기준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애매할 경우에는 '여유있게' 계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조항이 바로 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니다. 최신 법적 사항 숙지와 정확하게 계상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학습하고 현장에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 특히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답지에 어떻게 내용을 표현할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자책 구매 링크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