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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장 유해위험기계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지게차 예시, 양도ㆍ대여ㆍ설치, 종류, 방호장치)

by keereelove 202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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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힘과 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계ㆍ기구가 도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해 반입 또는 설치하는 기계ㆍ기구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있겠지요??

기계ㆍ기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80조에서는 "방호조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호장치는 어느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하고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리 기술사와 기계ㆍ기구도 마스터해보시죠!!

 

1. 본문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ㆍ기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빌려주거나 판매하여 넘기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상시로 방호장치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동력으로 작동하는 특정 기계ㆍ기구는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 중 작동부분에 돌기가 있거나, 동력전달 부분이 있거나, 회전기계에 말려들어갈 부분이 있는 경우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하면 안 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방호조치를 해체할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중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게차'가 해당하여 지게차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게차가 있습니다. 뭔가 어색합니다.

맞습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이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는 대여를 해달라고 합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과연 이 지게차를 대여해 줘도 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불법입니다.

총 6가지의 기계ㆍ기구를 정의하고 해당 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

방금 보신 지게차와 다르죠??

뭔가 단단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방호조치'를 한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로 예를 들면 5가지의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1.헤드가드

  •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합니다.

2. 백레스트

  •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지게차 방향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운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3. 전조등

  • 시야 확보를 통해 충돌을 예방합니다.

4. 후미등

  • 정지 및 이동을 주변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5. 안전벨트

  • 갑작스러운 정지 등 운전자가 튕겨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방호장치가 설치된 지게차가 양도 또는 대여 등이 가능한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 방호장치들이 훼손되거나 접촉불량 등으로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항상 모든 방호장치가 각자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인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다면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5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제80조제1항에 따라 제70조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고시>

제17조(적용대상) 이 장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제18조(방호장치)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에 따른 제품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일 것

2. 사용자가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제19조(설치방법) ①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

2.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③ 전조등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④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기계ㆍ기구도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호장치'만 보면 이해가 가시지만 앞으로 소개될 대여자의 조치, 안전인증 등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기리 기술사가 최대한 구분하시고 헷갈리시지 않도록 공감할 수 있는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인 지게차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기본 방호조치는 설치되어 반입됩니다. 그러나 항상 확인하고 작동 여부를 잘 확인해 주세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산업안전지도사 및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등에 정말 문제 내기 쉬운 스타일입니다. 방호조치 기계ㆍ기구는 꼭 암기 사항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지게차가 나오는데 포함되는 내용도 있으니 함께 세트로 확인해 주세요.

특히, 건설안전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요 방호조치를 넣어 그림 그리시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지게차 문제, 스마트 안전장치 문제, 차량계하역운반작업 문제, 충돌사고 예방 안전관리 문제 등이 출제될 경우 지게차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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