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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장 유해위험기계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대여 기계 종류, 조치사항)

by keereelove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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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ㆍ기구는 구입하여 설치할 수도 있지만 건설현장은 특히 임시로 설치하고 또는 운영한 이후 모두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여를 하게 됩니다.

법령에서는 이런 ;대여'의 행위를 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루 대여하니깐 대충 해도 되겠지?'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 대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항목은 많습니다.

기리 기술사와 쉽게 가시죠!!


1. 본문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여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타워크레인 등 특정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 또는 대여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는 제조업, 건설업, 물류창고 등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게차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대여하는 자는 모든 장치를 설치하고 온전한 상태로 갖춘 후 대여해 줘야 합니다. 또는 대여받는 자도 모든 방호조치를 설치한 지게차를 현장에 대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게차 안전 및 보건 조치 내용도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가 모두 확인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즉, 지게차를 안전 및 보건 조치로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막을 씌워 사고로부터 예방해야 하는 것이 본 조항의 취지입니다.

대여하는 자의 조치사항입니다.

1.미리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경우 즉시 보수

2. 기계 성능, 방호조치 내용, 주의사항, 보수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제공

3. 대여는 해주지만 설치 및 해체를 다른 업체가 실행할 경우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 하고 실제 작업하는 업체에기계 성능,보수 내역 등을 주지

4. 대여받는 자에게 설치 및 해체 업체의 자격, 법령 준수 사항 등의 확인한 결과를 전달

대여받는 자의 조치사항입니다.

1.대여받는 회사의 직원이 운전하지 않고 다른 운전원이 조작할 경우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내용, 지휘계통, 연락방법 등 주지

2. 특히 타워크레인의 경우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설치 및 해체 작업을하는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및 대여기간 동안 보관

총 25종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종류입니다.

너무 종류가 방대하여 아이콘 암기법이 사실 불가능한 항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외울 때 이 항목만큼은 앞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공부할 때 '정명재'샘이 알려준 암기방식

사이타 도모로스~

 

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이점이 있어 구분해 봤습니다.

  1. 지게차 안전벨트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조치의 조항으로 주로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증 제품 일 것, 쉽게 잠그고 풀 수 있는 구조일 것 등으로 표현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용 기준으로 사업주의 착용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 반대로 근로자는 착용의 의무 등으로 표현됩니다.

2. 고소작업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소작업대를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 상황별 조치사항을 표현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8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81조에 따라 제71조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제81조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機種)의 선정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③ 해당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가 제100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해당 기계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수험생 입장에서.

이 많은 종류를 다 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답변은 네!! 모두 암기사항입니다.

실제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입니다.

현장에서

항목도 항목이지만 해당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 내용도 숙지하여 현장에서 운영 또는 설치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은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여받는 자, 대여하는 자 모두 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함께 챙기고 요구해야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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