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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장 유해위험기계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안전인증 표시 의무, 유사한 안전인증 표시 금지 등, KCs마크, S마크)

by keereelove 202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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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4조에서 안전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ㆍ기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조 및 수입하는 쪽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안전한 제품임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쪽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서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기리 기술사와 함께 알아보시죠!


1. 본문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이 완료된 제품은 안전인증 표시를 해야하고 임의로 변경 또는 유사한 인증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 또는 수입업체 등은 그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미안전인증제품은 안전인증을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해서 광고하면 안 됩니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 또는 제거하면 안 됩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에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표시하는 제품에 대하여 제거 명령을 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84조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고소작업대가 기준에 부합하게 제작되어 '안전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전인증제품임을 표시해야겠죠??

KCs 마크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KCs 마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모두 붙일 수 있는 마크입니다.)

  • 표시의 크기는 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 마크의 높이를 5 mm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유사한 인증마크를 붙여서 안전인증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안전인증마크 표시를 확인하고 안전인증서류를 받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색상에 대한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 : 100 %, M : 80 %, Y : 0 %, K : 30 %로 인쇄해야 합니다.
  •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KCs마크와 S마크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두 개의 마크는 혼용해서 쓰는 마크가 아닙니다. KCs마크와 S마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인증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증대상인데 인증을 받으면 KCs마크를 표시하고

인증대상이 아닌데 성능을 인증받고 싶어 신청 후 인증이 완료되면 S마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6MB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4MB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84조 및 85조는 비슷한 점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인증서와 기계ㆍ기구의 일치여부 입니다. 현장관리를 하다 보면 엄청난 서류가 하루에도 몇십 장씩 들어오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문에 장비들이 밀려있다 보면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간혹 해당 서류와 기계ㆍ기구 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분들께

뒤에서 설명드릴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안전인증에 대한 구분, 그리고 KCs마크와 S마크의 구분을 개념 이해 및 카테고리 이해를 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기술사 답안지에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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