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표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다룬 안전인증 표시와 많이 유사하여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인증 표시와 자율안전확인 표시는 명칭이 다르니 표시도 다를까요?
안전인증 마크는 KCs마크 였는데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는 어떻게 생겼을가요?
S마크가 자율안전확인대상 마크일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자세히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도 기리 기술사와 쉽게 공부해 보시죠!!
1. 본문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확인이 완료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하고 임의로 변경 또는 유사한 확인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된 기계 등은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안된 기계 등은 표시 불가, 유사한 표시 등을 금지해야 합니다. 임의 표시 금지입니다.
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표시한 자율안전확인 표시는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89조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컨베이어가 성능 기준을 충족하어 '자율안전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율안전확인제품임을 표시해야겠죠??
KCs 마크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KCs 마크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모두 붙일 수 있는 마크입니다.)
- 표시의 크기는 기계·기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 마크의 높이를 5 mm 미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위에 표시사항을 국·영문 등의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은 피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유사한 자율안전확인마크를 붙여서 자율안전확인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율안전확인마크 표시를 확인하고 자율안전확인 서류를 받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색상에 대한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모형의 색상 명칭을 "KC Dark Blue"로 하고,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PANTONE 288C 색상을 사용하며, 4원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C : 100 %, M : 80 %, Y : 0 %, K : 30 %로 인쇄해야 합니다.
- 특수한 효과를 위하여 금색과 은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색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검정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색으로 인쇄할 경우에는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색상별 PANTONE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89조 및 90조는 안전인증과 같이 비슷한 점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자율안전확인서류와 기계ㆍ기구의 일치 여부입니다. 현장관리를 하다 보면 엄청난 서류가 하루에도 몇십 장씩 들어오고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문에 장비들이 밀려있다 보면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간혹 해당 서류와 기계ㆍ기구 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분들께
앞에서 설명드린 안전인증과 본 장의 자율안전확인에 대한 구분, 그리고 KCs마크의 표시(S마크 아님) 개념 이해 및 카테고리 이해를 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기술사 답안지에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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