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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장 유해위험기계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 개념, 대상, 검사 주기, 건설현장 검사 주기)

by keereelove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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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단어들이 헷갈리시죠?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애 이어 이번 조항은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 입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이 하나의 세트!!

안전검사와 세트인 것이 이번에 공부할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와 세트인 만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주기가 조금 다르다는 점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가시죠!!

 


1. 본문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입니다.

(그동안 배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과 주체가 다름을 주의해 주세요)


2. 끊어 읽어보기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안전검사 대상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될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점검을 받으면 안전검사를 인정받습니다.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은 2년이 기한입니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결과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자율안전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만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과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타워크레인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합니다.

얼마 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게 되면 2년간 우리 현장은 자율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를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사업주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체적으로 운영

2.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여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검사원을 고용한 경우

2.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경우

3.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만약에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1번 고용 및 2번 장비를 갖춘 것으 보고 3번과 4번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는 안전검사 대상과 동일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 대상>

1.기계ㆍ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곤돌라

사.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아.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차.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카.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타. 컨베이어

파. 산업용 로봇

2. 방호장치

-

3. 보호구

-

 

안전검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검사 주기입니다.

크게 설치하는 기계류가 있고 등록하는 기계류가 있습니다.

최초검사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검사의 기간은 동일하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 기리 기술사는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 주기가 1/2 되어 검사주기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① 신규설치하는 기계류 : 최초 3년 이내 / 그 이후 1년 마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 6개월 마다

2.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3. 곤돌라

4. 프레스

5. 전단기

6. 압력용기

7. 국소 배기장치

8. 원심기

9. 롤러기

10. 사출성형기

11.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②신규등록하는 기계류 : 최초 3년 이내 / 그 이후 1년 마다

1. 이동식 크레인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3. 고소작업대(차량탑재용)

여기서 ①에 해당하는 신규설치기계류 중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류가 중요합니다.

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신규설치하는 기계류 : 설치 후 3개월 마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2.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3. 곤돌라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에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 방법, 교육 실시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① 사업주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을 것

3. 제126조에 따른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제78조제1항제3호의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할 것

4. 자율검사프로그램의 검사기준이 제9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할 것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 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방법(자율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⑥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은 자율검사프로그램 1부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⑦ 공단은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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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안전검사와 마찬가지로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도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설명할 경우 너무 방대한 양이 되므로 기리 기술사의 블로그 성격에 맞춰 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후로부터 2년간 현장에 설치하는 기계ㆍ기구는 주기별로 자율안전검사를 놓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기가 안전검사의1/2인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험생 입장에서

수험생을 괴롭(?)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린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 관련 시험에서 사실 제조 입장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리 기술사가 언급한 일반 신규설치 기계ㆍ기구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안전검사주기를 비교하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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