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계ㆍ기구 제조 및 수입 업체의 입장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확인의 절차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안전검사는 제조 및 수입업체 입장이 아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안전확인 절차입니다.
기계ㆍ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 안전한지 확인해야겠죠??
제조 및 수입업체에서 안전하게 잘 만들었더라도 사용하면서 훼손되거나 마모 등에 의해 사고 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안전검사라고 하고 이것 역시 대상 기계ㆍ기구가 정해져있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안전검사확인필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갈 때 또 검사받고, 끝나갈 때 또 검사받기를 반복하면서 기계ㆍ기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기리 기술사랑 쉽게 이해해 보시죠!!
1. 본문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의무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배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과 주체가 다름을 주의해 주세요)
2. 끊어 읽어보기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안전검사 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위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서 점검을 받아 확인될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안전검사 관련 중요사항은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기계 중 고소작업대(차량)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주가 차량을 구입합니다. 고소작업대(차량)은 안전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음식에 비유하여 설명드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즉,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정성능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시기가 도래할 때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기준에 부합할 경우 안전검사 기관이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듯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안전인증과 비교하여 이해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미지가 이쁘지 않지만 비워놓고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안전검사도 안전인증처럼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대상도 안전인증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의 경우 3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기계ㆍ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구성되었었는데 안전검사는 1가지 기계ㆍ설비만 있습니다.
종류도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안전검사 대상>
1.기계ㆍ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곤돌라
사.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아.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자.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차.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카.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타. 컨베이어
파. 산업용 로봇
2. 방호장치
-
3. 보호구
-

안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검사 주기입니다.
음식물에 비유했을 때 "유효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설치하는 기계류가 있고 등록하는 기계류가 있습니다.
최초검사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검사의 기간은 동일하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기 위해 기리 기술사는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신규설치하는 기계류 : 최초 3년 이내 / 그 이후 2년 마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2.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3. 곤돌라
4. 프레스
5. 전단기
6. 압력용기
7. 국소 배기장치
8. 원심기
9. 롤러기
10. 사출성형기
11.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②신규등록하는 기계류 : 최초 3년 이내 / 그 이후 2년 마다
1. 이동식 크레인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3. 고소작업대(차량탑재용)

여기서 ①에 해당하는 신규설치기계류 중에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류가 중요합니다.
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신규설치하는 기계류 : 설치 후 6개월 마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2.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3. 곤돌라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8.>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6과 같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안전검사도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설명할 경우 너무 방대한 양이 되므로 기리 기술사의 블로그 성격에 맞춰 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설치하는 기계ㆍ기구는 주기별로 안전검사를 놓치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반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계ㆍ기구류 중 '안전검사'대상이 있을 경우 반입 전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서류 검토 후 반입이 되어야 함을 꼭 업체에 통보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입 점검 시에도 해당 서류와 대조해 보면서 일치 여부도 확인하고 반입이 된 후에도 서류는 보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수험생을 괴롭(?)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린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 관련 시험에서 사실 제조 입장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리 기술사가 언급한 일반 신규설치 기계ㆍ기구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안전검사주기를 비교하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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