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3가지가 늘 헷갈리고 정확하게 모르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어느 기계ㆍ기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기계ㆍ기구를 안전인증을 받아야할지 아니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도 될지, 인증 받으면 안전검사는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등등 헷갈립니다.
차근차근 기리 기술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그림으로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업장에서 기계ㆍ 기구를 사용하시는 입장이시면 "확인"만 해도 되기는 하나 기리 기술사가 강조하는 사항, 앞뒤 문맥과 흐름을 알고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가시죠!!
1. 본문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흠... 본문이 깁니다.
어떤 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아서 납품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하면 꼭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걔ㆍ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되는 기계ㆍ기구 중 안전인증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안전인증 대상기걔가 아님에도 안전 성능을 평가받고 싶은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안전인증이 지속될 수 있도록 3년마다 1회씩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중요한 정보 및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조 및 판매자에게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인증 신청과 확인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에 나와있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고소작업대를 제작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세요.
고소작업대를 그림의 첫 단계와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 입니다.
안전인증을 받고 판매 또는 임대 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KCs 마크를 붙여줍니다.(해당 내용은 추후 다루겠습니다.)
안전인증에서의 핵심은 해당 기계ㆍ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사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기계의 경우 설치ㆍ이전ㆍ주요구조부 변경 업체 포함)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만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외 경우>
1.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최초에 안전인증만 받고 불량제품을 만들면 안 되겠죠?
안전인증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안전인증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얼마 만에 한번식 점검해야 할까요?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듯, 열심히 잘하는 대상을 상이 따르죠?
두 가지 경우 모두 해당할 경우 2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검 주기 3년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3년 동안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기준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인지 알아합니다.
안전인증 대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1.기계ㆍ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3.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은 4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종류 및 기간>
1. 예비심사 / 7일
-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2. 서면심사 / 15일 (외국에서 제조 시 30일)
-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ㆍ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 (외국에서 제조 시 45일)
-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4. 제품심사 / 개별 15일, 형식별 30일
-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送氣)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24. 6. 28.>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심사: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서면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를 생략한다.
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의 개별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
다. 안전인증(제4호나목의 형식별 제품심사를 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후 같은 공정에서 제조되는 같은 종류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4. 제품심사: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ㆍ위험기계등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종류별 기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의 경우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비심사: 7일
2. 서면심사: 15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는 45일)
4. 제품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15일
나. 형식별 제품심사: 30일(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안전인증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와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심사의 종류 및 방법은 제11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3.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ㆍ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동안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회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제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10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한 경우에는 외국의 해당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인증 확인의 결과를 제출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안전인증을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설명할 경우 너무 방대한 양이 되므로 기리 기술사의 블로그 성격에 맞춰 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반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계ㆍ기구류 중 '안전인증'대상이 있을 경우 반입 전 안전인증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서류 검토 후 반입이 되어야 함을 꼭 업체에 통보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입 점검 시에도 해당 서류와 대조해 보면서 일치 여부도 확인하고 반입이 된 후에도 서류는 보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수험생을 괴롭(?)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린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 관련 시험에서 사실 제조 입장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리 기술사가 언급한 확인 주기나 방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대상 기구 List, 방호장치 중에서 가설에 대한 내용, 보호구는 필히 정리하여 카테고리화하여 이해하고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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