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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장 유해위험기계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신고 정의, 신고 대상, 신고 면제, 신고 수리)

by keereelove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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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안전인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다른 안전 확인 프로세스임에도 현장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안전인증의 중요한 부분을 잠시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함께 알아볼 자율안전확인신고와 비교하시면서봐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실 것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기계ㆍ기구는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아니면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도 내가 '자율'로 신고하면 인정이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인증을 이해하셨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리 기술사와 쉽게 가보시죠!!


1. 본문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면서 지정된 특정 기계ㆍ기구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 안전성을 검증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면서 대통령령으로정한 기계ㆍ기구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라고 하며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신고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를 승인해야 합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신고를 한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신고가 완료된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신고 방법과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중 컨베이어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베이어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는 제품의 시험 및 성능 확인을 실시하고 그 후에 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컨베이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안전인증과 다른 사항은 안전인증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제작을 한 후 안전보건공단 등 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인증기관에서 단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자율안전확인은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도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1.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2.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단, 안전인증대상 기구로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ㆍ기구가 아닌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닌 기계ㆍ기구 중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은 것)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과 비교해 보면 1,3번은 동일하고 2번 내용만 다릅니다.

(안전인증은 해외에서 인증받은 경우였습니다.)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인지 알아합니다.

안전인증과 동일하게 대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1.기계ㆍ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 1항

제2호 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 보호구

가. 안전모(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는 제외)

나. 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은 제외)

다. 보안면(용접용 보안면은 제외)

안전인증의 경우 인증심사 신청을 해야 하기에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 등의 절차가 있어 복잡했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성능 검증을 제조 및 수입 업체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까지 15일 안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74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74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74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신고도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설명할 경우 너무 방대한 양이 되므로 기리 기술사의 블로그 성격에 맞춰 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반입이 예정되어 있는 기계ㆍ기구류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이 있을 경우 반입 전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서류 검토 후 반입이 되어야 함을 꼭 업체에 통보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반입 점검 시에도 해당 서류와 대조해 보면서 일치 여부도 확인하고 반입이 된 후에도 서류는 보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수험생을 괴롭(?)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린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 관련 시험에서 사실 제조 입장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리 기술사가 언급한 신청과 신고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기구 List, 방호장치 중에서 가설에 대한 내용, 보호구 중 제외 대상 등 필히 정리하여 카테고리화하여 이해하고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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