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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6장 유해위험기계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등록업체 기준)

by keereelove 2026.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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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기 건설현장이다. 알 수 있는 랜드마크(?)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하늘 높이 솟아 있는 타워크레인일 것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있다는 것은 건설 현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타워크레인은 운영 시에도 안전관리 요소가 많지만 설치와 해체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하늘 높이 솟아 오른 시소 같은 느낌이기에 설치할 때부터 제대로, 정확하게, 전문가가 설치해야 합니다. 물론 해체도 동일합니다.

이에 법에서는 등록업체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고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등록된 회사만 사용해야 합니다.

쉽게 가보겠습니다.


1. 본문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업체만 사용해야 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타워크레인을 설치 및 해체하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아무나 작업을 시키면 안 되고 등록된 업체만 작업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등록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부정한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타워크레인의 경우는 고위험 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림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아무런 검증 없이" 업체를 알아보고 설치 또는 해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워크레인을 설치 또는 해체하려는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 또는 해체를 희망할 경우 필히 고용노동부 등록된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등록회사의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인력기준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4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

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지나지 않은 사람

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시설기준

-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나.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다.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

기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마.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직․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바. 전기테스터기사. 송수신기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요건)

제8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4. 29.>

1. 업체의 명칭(상호)

2. 업체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5. 30.>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④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 5. 30.>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현장에서.

본 조항은 이 글을 보시는 현장관리자보다는 실제 타워크레인을 설치 또는 해체하기 위한 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약을 해야 하는 현장 입장에서 등록업체 관리를 위해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의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업체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시험문제로 출제되기 너무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요 항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나 건설안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리 기술사 그림 정도만 익히신다 생각하고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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