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의 첫 조항은 법령 요지 등의 게시입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약해서 사실 크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조항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과태료 지적 단골 조항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과태료를 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만 정리하여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업 전에 마음가짐과 준수 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법령 요지입니다.
1. 본문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기리기술사가 좋아하는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세 줄에 엄청난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2. 끊어 읽어 보기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본문의 요지 등의 뜻이 법령 요지 +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의미하네요 이 두 가지를 현장에 설치 및 게시하여
근로자가 잘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린 그림입니다.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는 것 =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공사 전" 단계에서의 계획에 "법령요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념 잡고 본격적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령 요지는 왜 필요할까요?
법 본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법에 따른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또는 우리 사업에 맞는 법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받고,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많은 내용을 "전체"로 보고 "우리 현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액기스만 뽑아서 현장에 적용되는 실질적인 내용만 뽑아
정리한 것을 "법령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 요지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러 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으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기리기술사가 추천하는 방법은 "본인 현장에 해당하는 법령 요지"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서류철에 보관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실제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곳, 많이 모이시는 곳에 법령 요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안전보건관리규정도 게시해야 합니다.
4. Tip
법령 요지를 게시하는 곳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추천드리는 곳은 식당, 안전교육장, 회의실, TBM 장소, 위험성평가 게시 장소 등에 보통 게시합니다.
많아서 나쁠 것 없으니 많이 게시하세요.
또한 법령 요지는 출력해 보면 글씨가 매우 작게 출력됩니다.
장소의 여유 공간을 고려하여 게시해야 하지만 기리기술사는 키 높이만큼 크게 제작하여 게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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