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통틀어 가장 꽃!!!!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시리즈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며 누가 하는지 등에 대하여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역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그리고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사항이니 36조 위험성평가는 정독 또 정독하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6조 위험성평가
1. 본문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야? 위험성평가 내용 길다고 했으면서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36조는 반전이 있는 조항입니다. 저~~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산업안전보건법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6줄이 나되는 기~~~~인 항도 있고 나머지는 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등 작업 할 때 위험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게 조치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만 참여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당연히 작업 전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대충 알고 들어가시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나중에는 혼란스럽습니다.
1) 유해위험요인
- 사건이 벌어질 잠재적 가능성의 특징
2)위험성
- 그 잠재적 가능성의 특징이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3) 위험성평가
- 그 가능성 및 중대성을 모두 관리할 수 없으니 차등을 줘서 등급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함
이제 구분 가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설비를 가동하거나 가스 등을 보관할 때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유해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각각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필 그 가능성이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위험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험성을 다 관리하면 너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범위라는 기준을 두고 각각의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허용되지 않고 걸리는 위험성은 A, 허용 가능한 위험성은 C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위험성C에 조치 A를 하면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정된 자원으로 정작 더 위험한 위험성A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위험성A에 다양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상태"로 만드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가 1항에 대한 이야기!! 위험성평가의 흐름, 즉 핵심입니다.

2항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왼쪽과 같이 소위 관리자선에서 모든 위험성 등급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위험성 도출을 더 현실성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후 "근로자 참여"가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말로만 "안전하게 하세요"로 끝내면 안되겠죠?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관은 3년입니다.
여기까지가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사항입니다.
중요한 맥락을 이해하신 것이고 이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4. Tip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꽃이라고 서두에 언급했었죠?
향후 TBM, 순회점검, 심지어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자기규율예방체계 등에서도 위험성평가는 계속 언급됩니다.
위험성평가만 잘 알아도 산업안전보건법 25%를 아시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항은 큰 맥락을 잡아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절차, 방법, 시기, 참여 등등 함께 알아가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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