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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4(절차 5단계)

by keereelove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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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방법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은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그리고 무엇을 기록둬야 할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장 점검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절차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가 위험성평가 방법인 줄, 또는 위험성평가 시기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내용이 많다 보니 여러가지 다양한 실수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리 기술사랑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시고 현장에서 올바른 절차대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야? 위험성평가 내용 길다고 했으면서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36조는 반전이 있는 조항입니다. 저~~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산업안전보건법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6줄이 나되는 기~~~~인 항도 있고 나머지는 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등 작업 할 때 위험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게 조치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만 참여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당연히 작업 전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총 5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1단계 :

엄청 큰 프로그램이니 바로 시작할 수 없겠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사전준비라고 합니다.

2단계: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언가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3단계: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크기를 결정해야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단계:

알맞은 조치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

이 모든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기록을 해놓아야 하며 오늘 무사히 끝났다고 기록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앞자를 따서 "사-유-위-위-기"로 외웠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사전준비

사전준비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사전준비"는 최초위험성평가 시 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는 위험성평가 시기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5에서 다루겠습니다.)

1. 실시규정 작성

- 앞에서 25조 공부할 때 배웠던 안전보건관리규정 기억나시나요?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을 약속하는 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규정에는 위험성평가의 목적, 방법, 담당자 그리고 책임자의 역할, 평가 시기, 절차, 근로자 참여방법, 결과 기록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여 현장 모든 구성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약속의 책 입니다.

2. 기준 정의

-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빈도강도법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 3x3으로 할지 4x5로 할지 등을 정하고 허용 가능성 수준을 8이하로 할지 10이하로 할지 등에 대한 정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3. 안전보건정보 활용

-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조사하여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표준서나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흐름도 등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여 적극 활용용해야 합니다.

[Step 2]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시던 분들은 이 조항을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형태, 규모에 따라 적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총 5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그중 중요한 사항은 "순회점검"은 필수로 포함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즉, "순회점검"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 발굴은 필수적으로 진행하시고 반대로 사업장 "순회점검" 시에는 위험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하신다면 P-D-C-A가 모두 충족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순회점검에 추가로 하여 근로자 의견청취,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발굴하신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Step 3] 위험성의 결정

사전 준비단계에서 "빈도강도법"을 예시로 3X3 또는 4X5 등으로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ABC 처럼 등급으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돕기위해 그림처럼 ABC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각각의 위험성 수준을 A 또는 B, C 로 결정하고 해당 위험성 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지를 파악하여 허용할 수 없는 등급의 작업들을에 대해 감소 대책을 수립합니다.

[Step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우리 현장에서 정한 허용 가능 범위에 위험성이 통과되지 않는 크기일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가지 중 현장에서 적용하기 쉬운 또는 돈이 적게 드는,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순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특히, 이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첫째 방법으로도 위험성이 줄지 않을 경우 공학적 대책(안전장치 설치 등) 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둘째 방법으로도 위험성이 줄지 않을 경우 관리적 대책(작업허가 강화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셋째 방법까지 했음에도 위험성이 줄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보호구"를 검토합니다.

현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네 번째 방법인 "보호구"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위험성평가 후 조치의 핵심입니다.

[Step 5] 기록 및 보존

앞 단계까지 모두 수행했다면 근거로 남겨 둬야 합니다.

현장은 말이 아닌 글로 남겨 공유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 및 보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나왔던 내용에 표시해 봤습니다.

1번~3번 내용은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페이지 내용과 많이 겹칩니다.

4번 내용은

Step1 사전준비의 3번 내용과 겹칩니다.

그리고 보존 기한은 3년입니다.

#5에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를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3년은 각각의 시기별 위험성평가 실시를 한 날부터 3년을 의미합니다.

그럼 흐름을 이해하셨으니 이 느낌 그대로~ 모든 내용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술 읽히실 겁니다.

※ 제 13조 위험성평가 공유는 따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번 편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 및 보존)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4. Tip

위험성평가는 모든 항목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마치 산업안전보건법 속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현장 관점.

대부분 위험성평가를 이제 많이 이해하시고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쁜데 왜 이런 것까지 해야하는지?", "그냥 문서아닌지?" 등의 컴플레인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험성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해하시고 올바르게 활용하신다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관점

오늘 게시하는 위험성평가의 절차, 앞서 게시한 위험성 평가의 방법, 뒤에 나올 위험성평가의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제 실제 경험인데 손으로 쓰는 필기시험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나 말로 하는 건설안전 기술사 면접이나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시 질문을 받는 순간 착각하여 다른 것을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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